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8-22 | 2018고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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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
-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1일 10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1일 10시간 근로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9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판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
-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