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07 | 2018구합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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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에는 2개월분 급여 지급 및 상호 합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전직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다른 아파트 등에 채용 기회가 생기면 원고를 추천하거나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해지통보가 허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주민들 간 분쟁, 계약 해지 시 서면 통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7년 1월경부터 지속적인 근로계약 분쟁이 있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해왔으므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반복되는 분쟁 상황
2018구합767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경비용역업체이며, 원고는 2016. 8.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30. 원고에게 3,558,83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8. 5.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 됨. 원고는 2018. 7.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참가인 소속 D 차장이 사직을 종용하며 위로금 및 전직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12. 7. 1.부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원고는 2016. 8. 25.부터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7. 2. 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 해지가 의결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취하 함. 원고는 2017.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이 확약서를 작성하자 취하 함. 원고는 2018. 4.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복직을 약속하자 2018. 4. 18. 취하 함.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을 통지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경비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2018. 1. 1.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 1,841,085원을 약정하고, 2018년 1~3월분 급여로 매월 1,764,26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경비용역업체이며, 원고는 2016. 8.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30. 원고에게 3,558,83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8. 5.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 됨. 원고는 2018. 7.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참가인 소속 D 차장이 사직을 종용하며 위로금 및 전직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12. 7. 1.부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원고는 2016. 8. 25.부터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7. 2. 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 해지가 의결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취하 함. 원고는 2017.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이 확약서를 작성하자 취하 함. 원고는 2018. 4.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복직을 약속하자 2018. 4. 18. 취하 함.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을 통지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경비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2018. 1. 1.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 1,841,085원을 약정하고, 2018년 1~3월분 급여로 매월 1,764,26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에는 2개월분 급여 지급 및 상호 합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679 판정일 2019.06.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에는 2개월분 급여 지급 및 상호 합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전직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다른 아파트 등에 채용 기회가 생기면 원고를 추천하거나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해지통보가 허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주민들 간 분쟁, 계약 해지 시 서면 통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7년 1월경부터 지속적인 근로계약 분쟁이 있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해왔으므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는 반복되는 분쟁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용역계약 해지 통보로 다른 경비원들의 근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퇴직금을 상회하는 2개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기망하거나 강요 또는 종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의 내용, 제출 경위, 당사자 간의 과거 분쟁 이력, 그리고 근로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사직서에 명시되지 않은 '전직 약속'과 같은 구두 합의의 효력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분쟁을 겪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취하하는 과정을 반복한 점을 들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인정하고 있 음.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직서 제출 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음.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전직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다른 아파트 등에 채용 기회가 생기면 원고를 추천하거나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해지통보가 허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주민들 간 분쟁, 계약 해지 시 서면 통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7년 1월경부터 지속적인 근로계약 분쟁이 있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해왔으므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는 반복되는 분쟁 상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