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0 | 2022나3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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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불법행위 내역표 기재와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하였다고 밝혀진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동을 지적하거나 성희롱 근절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가해자의 실제 언동과 유사한 내용의 발언, 공공의 이익 관련성, 발언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2022나36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C의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소외 재단에 비정규 계약직원으로 입사하여 원고가 담당하던 부서에서 근무 함. 피고 등 원고 소속 팀 여직원들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8. 소외 재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 함. 소외 재단은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와 D는 2019. 1.경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8,926,014원, D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2,000,000원, D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이 법원 2021나56994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쟁점 임. 법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가사 피고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 대한 표현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의 발언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한 점. 소외 재단의 간부로 재직하던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소외 재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성희롱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C의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소외 재단에 비정규 계약직원으로 입사하여 원고가 담당하던 부서에서 근무 함. 피고 등 원고 소속 팀 여직원들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8. 소외 재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 함. 소외 재단은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와 D는 2019. 1.경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8,926,014원, D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2,000,000원, D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이 법원 2021나56994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쟁점 임. 법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가사 피고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 대한 표현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원고가 피고의 발언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한 점. 2. 소외 재단의 간부로 재직하던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소외 재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3.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불법행위 내역표 기재와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하였다고 밝혀진 사실이 있 음. 원고는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36720 판정일 2023.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불법행위 내역표 기재와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하였다고 밝혀진 사실이 있 음. 원고는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 함.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동을 지적하거나 성희롱 근절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가해자의 실제 언동과 유사한 내용의 발언, 공공의 이익 관련성, 발언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됨. 함.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동을 지적하거나 성희롱 근절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가해자의 실제 언동과 유사한 내용의 발언, 공공의 이익 관련성, 발언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