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7-12 | 2018누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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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
-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이 사건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부분
-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부분
-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부분
- '물품관리의무 위반' 부분
-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징계사유:
-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중 5-2 부분: 참가인이 U에게 G 미술관이 C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F 주제관 프로그램 경비로 충당하도록 종용하여 보조금 무단 전용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됨.
-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중 5-3 부분: 참가인이 U로부터 G 미술관 측이 고려 현종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아 F 진행에 혼선을 빚게 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 거부' 부분: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불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F 행사 대비 태만' 부분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 판결 인용으로 생략됨.
-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중 5-1-A, 5-1-B, 5-1-C, 5-4, 5-5, 5-6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
144건, 약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대표이사 및 지출원 결재 없이 지출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재무회계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비위로 판단 함. 비록 개인적 이득 취득이나 경제적 손실은 없었으나, 회계 및 지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크다고 봄. 신뢰관계 파괴 : 참가인이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과의 갈등을 넘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직원 및 G 미술관 측에서도 부당한 처사를 진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중대성, 참가인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5. 8. 1.부터 2017. 7. 30.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재단은 2015. 11.경 당시 총무팀장이 사직하여 참가인이 유일한 팀장급 직원이었고, 팀원급 직원도 소수였 음. 참가인이 총무팀장 직무대리를 맡았을 당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원의 역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는 2015. 12.경 700만원을 들여 예산·회계 프로그램(더존 G20)을 구매하고 참가인 등이 3회에 걸쳐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참가인이 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과 같이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비위는 그 금액의 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일반 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음을 의미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단순히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을 넘어 여러 징계사유의 종합적인 내용, 근로자의 직위, 업무의 중요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신뢰관계 파괴 여부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본 판결은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명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 또한 부여된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함.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중 5-3 부분: 참가인이 U로부터 G 미술관 측이 고려 현종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아 F 진행에 혼선을 빚게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 거부' 부분: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불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F 행사 대비 태만' 부분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 판결 인용으로 생략 됨.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중 5-1-A, 5-1-B, 5-1-C, 5-4, 5-5, 5-6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