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09 | 2020가단5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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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4. 6. 25.부터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9. 4. 1.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사원급여규정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신규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봉제를 적용해왔음.
-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14. 7. 9.부터 정규직 간주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제2예비적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25.부터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 7. 9.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
-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인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간주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함.
-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른 연봉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규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호
- 원고는 2012. 7. 9.부터 2014. 6. 24.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4. 6. 18.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간주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제1예비적 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25.부터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9. 4. 1.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사원급여규정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신규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봉제를 적용해왔음.
-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14. 7. 9.부터 정규직 간주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제2예비적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25.부터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 7. 9.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
-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인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간주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함.
-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른 연봉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규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 및 노사합의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