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2-03 | 2021나23829(본소),2021나2383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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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7. 18. 원고에게 2019. 7. 22.부터 2020. 1. 8.까지 명령휴직을 통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명령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가해자(총괄 팀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약정금 33,290,422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명령휴직이 정당한 업무상 조치인지, 아니면 실질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 다. 또한 가해자(총괄 팀장)의 시말서 강요, 각종 트집 잡기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구성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명령휴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사용자(회사) 귀책사유로 해고 시 12개월분 임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약정이 유효하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23829(본소),2021나23836(반소) 판정일 2021.12.0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휴직 기간 중 급여 미지급, 근속년수 불산입) 피고 회사는 2019. 12. 3. 원고에게 2020. 1. 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통보하고, 2020. 1. 23. 연차대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함. 원고는 2019. 5.경부터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명령휴직의 효력 쟁점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명령휴직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명령휴직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로 '징계해고'를 적시한 점, 명령휴직 기간의 종기가 근로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점, 명령휴직 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령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정상 명령휴직 사유 중 '기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공유, 지시 불이행(노트북 반출), 보안규정 위반(원격접속프로그램 사용), 공인인증서 반출 미보고, 법인계좌 비밀번호 손실 등 각 사유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명령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무효 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 피고들의 행위(과도한 문책 및 시말서 요구, 반복적인 사직 권고, 차별적 자율출퇴근제 도입 및 분 단위 보고서 요구, 업무권한 및 직책 박탈, 독방에서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과도한 문책 및 시말서 작성 요구 : 피고 D의 시말서 요구가 다소 과다한 측면은 있으나, 대부분 원고의 업무처리 미흡이나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것이고, 고의로 고통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 함. 반복적인 사직 권고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반복적인 사직 권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차별적 자율출퇴근제 도입 및 분 단위 보고서 작성 요구 : 원고의 업무 특성(행정업무)과 피고 D의 업무분장 조정을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업무권한 및 직책 박탈 : 피고 D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원고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독방에서의 부당한 업무지시 : 피고 D가 원고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 컴퓨터 등 사무용 비품 치우기, 독방으로 사무공간 옮기기, 보험업무 자료 수기 요약 지시(깜지 작성) 등은 원고에게 상당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피고 D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피고 D는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는 피고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 근로계약상 약정금 청구 쟁점 :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상 해고 시 임금 보장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유로 해고 시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금 6,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 약정금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 음.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1,813,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2,686,1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290,4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을 한 때에는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수급권의 보호)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 다. 다만,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반소 청구 쟁점 : 원고의 행위(직원 대화 무단 녹음, 컴퓨터 화면 훔쳐보기, 상급자 험담, 뒷조사)로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 동료들과 대화 중 발언을 녹음하거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아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준 사정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업무 집중을 방해하고 업무 분위기를 해하여 피고 회사에 소속 직원들 급여 중 일부 상당액에 이르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명령휴직의 실질을 해고로 보아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업무상 지시의 형태를 띠더라도 그 내용이 인격적 모멸감을 주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근로계약상 해고 시 임금 보장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휴업급여 공제 후 약정금 지급을 명한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적용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 됨. 반소 청구에 대한 기각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