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8-17 | 2022구합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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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6호
-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7호,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징계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공무원 중 특정 직급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징계를 위한 조사에 있어 조사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음.
- 판단:
- 제1, 2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임.
- 법무부 보안과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혐의 인정 강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혐의 조사는 징계권자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1호, 제2호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함.
2022구합7472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들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B는 1989년, 원고 C은 1992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구치소에서 근무 함. 2021. 9. 24. D구치소 수용자 F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 함. 2021. 9. 27.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차 직위해제 처분 을 함. 2021. 11. 16.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 후, 2021. 12. 17. D구치소장은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1. 12. 24.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차 직위해제 처분 을 함. 2022. 3. 10.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 B에게 정직 3월(제1 징계처분), 원고 C에게 정직 2월(제2 징계처분)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 및 제1, 2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15.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행정청이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이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판단 :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1, 2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호봉승급, 보수 등 불이익이 없어지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판정 요지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들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B는 1989년, 원고 C은 1992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구치소에서 근무 함. 2021. 9. 24. D구치소 수용자 F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 함. 2021. 9. 27.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2021. 11. 16.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 후, 2021. 12. 17. D구치소장은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1. 12. 24.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2022. 3. 10.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 B에게 정직 3월(제1 징계처분), 원고 C에게 정직 2월(제2 징계처분)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 및 제1, 2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15.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행정청이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이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판단: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 음.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1, 2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호봉승급, 보수 등 불이익이 없어지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6호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7호,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징계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공무원 중 특정 직급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 음. 징계를 위한 조사에 있어 조사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4721 판정일 2023.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6호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7호,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징계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공무원 중 특정 직급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 음. 징계를 위한 조사에 있어 조사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 음. 판단 : 제1, 2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 임. 법무부 보안과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혐의 인정 강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혐의 조사는 징계권자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1호, 제2호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판단 : 원고 B의 징계사유 : 수용자 폭행 : CCTV 영상, 수용자의 상처, 수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 B가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수용자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보고의무 위반 : 당직근무 중 수용자 폭행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장·부소장·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음 당직 간부에게 인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형집행법 시행령 및 교도관직무규칙 위반 임. 위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 C의 징계사유 : 수용자 폭행 : 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원고 C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다만, 징계사유 중 '왼발로 수용자를 밟는 행위'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 음. 위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 제58조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교도관과 수용자의 권력관계, 부적법한 강제력 행사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원고들이 폭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한 점, CCTV를 가리는 등 불량한 정황, 표창 감경은 임의적 사항이며 원고들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 및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 B는 2001년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2006년 음주운전 형사처벌, 2020년 폭행으로 행정상 주의를 받 음. 원고 C은 2015년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2016년 수용관리 불철저로 행정상 경고를 받 음. 원고들 이외에 당시 수용자 폭행에 가담했던 다른 교도관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감봉 2월과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후속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점은 교정시설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의 지위, 과거 징계 이력, 다른 가담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할 만함. 판단: 제1, 2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 임. 법무부 보안과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혐의 인정 강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혐의 조사는 징계권자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1호, 제2호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