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4-27 | 2021가합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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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2021. 5. 26.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6.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6. 30.자로 종료되었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함.
- 원고는 재차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21. 이 사건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시 정황, 사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합의서 작성 후 퇴직을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 내용, 물품 정리, 퇴직금 수령 등의 사후 행동이 합의 해지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
- 산재요양 기간 중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자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5. 2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함.
- 피고 회사의 이사 C은 원고가 2021. 1. 4.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쉬고 싶다고 말하여 2021. 6.경 계약 종료 시 정리를 하기로 이야기되었고, 2021. 5. 26. 원고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C에게 실업급여 관련 자료 요청, 우편 발송 자제 요청, 사내 물품 정리 의사 표명 등 퇴직을 전제로 한 논의를 진행함.
- 원고는 이후 직접 피고 회사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 원고는 이전 근로계약 갱신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 형식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이전에는 근로계약 종료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음.
- 원고가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2021. 5. 26.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6.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6. 30.자로 종료되었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함.
- 원고는 재차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21. 이 사건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시 정황, 사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합의서 작성 후 퇴직을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 내용, 물품 정리, 퇴직금 수령 등의 사후 행동이 합의 해지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
- 산재요양 기간 중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가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강압적인 상황이 의심될 경우, 합의 해지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은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