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8-27 | 2015구합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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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좋지만 수리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사고 책임)에 대한 최선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고, 이후 철회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요나 협박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2015구합38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 참가인(공동주택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2014. 8. 17. 새벽, 원고가 근무하던 아파트 제4초소 주변에서 주취자 소란 및 차량 차단기 훼손 사고 발 생. 사고 당시 원고는 야간 휴게시간 중 취침 중이었으며, 04:10경 사고 사실을 전달받 음. 2014. 8. 18. 참가인 보안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경위서 및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원고는 2014. 8.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함. 원고는 2014. 9.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4.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처럼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 참가인(공동주택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2014. 8. 17. 새벽, 원고가 근무하던 아파트 제4초소 주변에서 주취자 소란 및 차량 차단기 훼손 사고 발 생. 사고 당시 원고는 야간 휴게시간 중 취침 중이었으며, 04:10경 사고 사실을 전달받 음. 2014. 8. 18. 참가인 보안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경위서 및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원고는 2014. 8.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함. 원고는 2014. 9.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4.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처럼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를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참가인이 협박하거나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며, 나중에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한 것 임. 원고는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 작성 이후 퇴직일까지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철회 의사를 표현한 바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좋지만 수리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3881 판정일 2015.08.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참가인이 협박하거나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며, 나중에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한 것 임. 원고는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 작성 이후 퇴직일까지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철회 의사를 표현한 바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좋지만 수리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사고 책임)에 대한 최선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고, 이후 철회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요나 협박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사고 책임)에 대한 최선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고, 이후 철회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요나 협박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