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7-19 | 2017가합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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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요에 의한 확약서 작성 여부
- 판단: 원고가 피고 은행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공제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함.
- 특히, 퇴직금 사전 포기 금지 원칙이 퇴직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퇴직 관련 합의 관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
2017가합173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 공업탑지점장으로 근무 중 불건전여신 취급 혐의로 2017. 2. 23.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진행된 피고 은행의 전직지원 신청 기간 중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의원퇴직 함. 원고는 2017. 7. 3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함. 피고 은행은 2017. 10. 20.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7,784,788원 및 특별퇴직금 411,399,964원에서 변상금 220,000,000원을 공제한 189,399,96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리 음. 판단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 공업탑지점장으로 근무 중 불건전여신 취급 혐의로 2017. 2. 23.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진행된 피고 은행의 전직지원 신청 기간 중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의원퇴직 함. 원고는 2017. 7. 3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함. 피고 은행은 2017. 10. 20.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7,784,788원 및 특별퇴직금 411,399,964원에서 변상금 220,000,000원을 공제한 189,399,96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음.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요에 의한 확약서 작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734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요에 의한 확약서 작성 여부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공제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함. 특히, 퇴직금 사전 포기 금지 원칙이 퇴직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퇴직 관련 합의 관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함. 또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적법한 절차(노동조합 동의 등)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함을 보여줌. 음. 검토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공제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함. 특히, 퇴직금 사전 포기 금지 원칙이 퇴직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퇴직 관련 합의 관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7가합173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 공업탑지점장으로 근무 중 불건전여신 취급 혐의로 2017. 2. 23.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진행된 피고 은행의 전직지원 신청 기간 중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의원퇴직 함. 원고는 2017. 7. 3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함. 피고 은행은 2017. 10. 20.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7,784,788원 및 특별퇴직금 411,399,964원에서 변상금 220,000,000원을 공제한 189,399,96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법리 :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퇴직일자가 2017. 9. 30.로 정해진 상태에서 2017. 7. 31.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사전포기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및 보충협약 제2조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은행대출금, 사고피해변상절차에 의한 변상판정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 공업탑지점장으로 근무 중 불건전여신 취급 혐의로 2017. 2. 23.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진행된 피고 은행의 전직지원 신청 기간 중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의원퇴직 함. 원고는 2017. 7. 3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함. 피고 은행은 2017. 10. 20.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7,784,788원 및 특별퇴직금 411,399,964원에서 변상금 220,000,000원을 공제한 189,399,96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판단: 원고는 퇴직일자가 2017. 9. 30.로 정해진 상태에서 2017. 7. 31.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사전포기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 음. 판단: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및 보충협약 제2조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은행대출금, 사고피해변상절차에 의한 변상판정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요에 의한 확약서 작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734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요에 의한 확약서 작성 여부 판단 : 원고가 피고 은행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공제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함. 특히, 퇴직금 사전 포기 금지 원칙이 퇴직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퇴직 관련 합의 관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함. 또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적법한 절차(노동조합 동의 등)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함을 보여줌. 판단: 원고가 피고 은행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공제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함. 특히, 퇴직금 사전 포기 금지 원칙이 퇴직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퇴직 관련 합의 관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