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2019구합8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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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D중학교 소속 교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1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참가인 정관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 소속 교원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므로 D중학교 교원이 참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구 사립학교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체계 등을 살펴보면,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4장 제1절)과 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제4장 제3절)은 각각 별도의 절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징계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일 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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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 - 참가인은 2017. 1. 26. 원고에게 교감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2017. 3. 1.부로 E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하는 강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강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강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이 피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11. 25. 확정됨. -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8.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결정한 다음 2018. 5. 31.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 -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7. 11. 원고를 '해임'에 처함. -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함. - 2019. 5. 1.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5. 25. 확정됨. -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19. 8.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참가인 이사회가 위법하게 개최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정상참작을 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 제4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사회 소집 절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에 관한 규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2항: 징계시효에 관한 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제3항: 수사기관의 통보 및 징계 절차 진행 유보에 관한 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참가인 이사회가 위법하게 개최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정상참작을 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 제4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사회 소집 절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에 관한 규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2항: 징계시효에 관한 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제3항: 수사기관의 통보 및 징계 절차 진행 유보에 관한 규 원문 2019구합876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3. 1. 참가인 운영의 D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1. E고등학교 교감으로 임용 됨. 2016. 7. 11. F이 원고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 11. 30. 약식명령이 청구 됨. 2016. 12.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 함. 1심 법원은 2018. 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8. 30. '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참가인은 2017. 1. 26. 원고에게 교감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2017. 3. 1.부로 E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하는 강임 처분을 함. 원고는 강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강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이 피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11. 25. 확정 됨.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8.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결정한 다음 2018. 5. 31.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7. 11. 원고를 '해임'에 처 함.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함. 2019. 5. 1.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5. 25.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19. 8.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3. 1. 참가인 운영의 D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1. E고등학교 교감으로 임용 됨. 2016. 7. 11. F이 원고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 11. 30. 약식명령이 청구 됨. 2016. 12.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 함. 1심 법원은 2018. 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8. 30. '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참가인은 2017. 1. 26. 원고에게 교감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2017. 3. 1.부로 E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하는 강임 처분을 함. 원고는 강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강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이 피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11. 25. 확정 됨.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8.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결정한 다음 2018. 5. 31.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7. 11. 원고를 '해임'에 처 함.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함. 2019. 5. 1.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5. 25.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19. 8.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D중학교 소속 교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제1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참가인 정관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 소속 교원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므로 D중학교 교원이 참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3. 1. 참가인 운영의 D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1. E고등학교 교감으로 임용 됨. 2016. 7. 11. F이 원고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 11. 30. 약식명령이 청구 됨. 2016. 12.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 함. 1심 법원은 2018. 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8. 30. '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참가인은 2017. 1. 26. 원고에게 교감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2017. 3. 1.부로 E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하는 강임 처분을 함. 원고는 강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강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이 피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11. 25. 확정 됨.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8.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결정한 다음 2018. 5. 31.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7. 11. 원고를 '해임'에 처 함.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함. 2019. 5. 1.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5. 25.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19. 8.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7627 판정일 2021.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D중학교 소속 교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제1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참가인 정관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 소속 교원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므로 D중학교 교원이 참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구 사립학교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체계 등을 살펴보면,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4장 제1절)과 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제4장 제3절)은 각각 별도의 절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징계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일 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사회 소집 목적이 불특정하고, 소집 통지가 7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회 소집 통지가 7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소집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D중학교 소속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일부 교원들에 대하여 D중학교와 E고등학교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발령을 해왔고, 해당 위원도 겸임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원고의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의 근무 공로, 과거 전력, 평소 근무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분. 차. 정. 징계사유 위법(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가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주장 함.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사립 학교 교원 임용권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으로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는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참가인이 수사 종료 통보(2018. 5. 10.)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5. 31.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해악 고지 고의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일 뿐,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징계양정의 위법 주장 원고는 징계사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강임 처분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고, 29년간의 공적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의 발언 내용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상대방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추어 용납되기 어려 움.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다수의 동료 교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상대방 교원이 입었을 모멸감,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징계양정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 임. 원고는 과거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또다시 함. 구 사립학교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체계 등을 살펴보면,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4장 제1절)과 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제4장 제3절)은 각각 별도의 절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징계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일 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D중학교 소속 교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제1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참가인 정관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 소속 교원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므로 D중학교 교원이 참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구 사립학교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체계 등을 살펴보면,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4장 제1절)과 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제4장 제3절)은 각각 별도의 절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징계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일 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사회 소집 목적이 불특정하고, 소집 통지가 7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회 소집 통지가 7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소집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D중학교 소속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일부 교원들에 대하여 D중학교와 E고등학교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발령을 해왔고, 해당 위원도 겸임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원고의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의 근무 공로, 과거 전력, 평소 근무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분. 차. 정. 징계사유 위법(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가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주장 함.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사립 학교 교원 임용권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으로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는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참가인이 수사 종료 통보(2018. 5. 10.)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5. 31.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해악 고지 고의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일 뿐,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징계양정의 위법 주장 원고는 징계사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강임 처분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고, 29년간의 공적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의 발언 내용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상대방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추어 용납되기 어려 움.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다수의 동료 교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상대방 교원이 입었을 모멸감,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징계양정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 임. 원고는 과거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또다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D중학교 소속 교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1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참가인 정관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 소속 교원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므로 D중학교 교원이 참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구 사립학교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체계 등을 살펴보면,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4장 제1절)과 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제4장 제3절)은 각각 별도의 절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징계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일 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