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05-24 | 2022고정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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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E, F의 퇴사 경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 F의 퇴사에 관하여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E, F의 H사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자신의 인척인 E과 F가 C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E과 F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함.
- 피고인이 E, F를 권고사직 처리한 점은 수긍이 가며, E, F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13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 E과 F가 C 퇴사 후 H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음부터 H사에 취업할 생각은 아니었고, 모친의 부탁으로 G을 돕다가 정식 채용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다고 진술함.
- E과 F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일시는 2021. 1. 7.과 2021. 2. 4. 2차례 뿐이며, 피고인이 E, F가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여
-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C의 전무인 G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G의 결정을 알고 난 후에도 D에게 회사에 다시 나올 것을 제의하지 않아 G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D이 자진해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D에 대한 권고사직의 실질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E, F의 퇴사 경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 F의 퇴사에 관하여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E, F의 H사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자신의 인척인 E과 F가 C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E과 F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함.
- 피고인이 E, F를 권고사직 처리한 점은 수긍이 가며, E, F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13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 E과 F가 C 퇴사 후 H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음부터 H사에 취업할 생각은 아니었고, 모친의 부탁으로 G을 돕다가 정식 채용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다고 진술함.
- E과 F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일시는 2021. 1. 7.과 2021. 2. 4. 2차례 뿐이며, 피고인이 E, F가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13호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에 대해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 피고인이 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퇴사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부정수급을 위한 공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D의 퇴사 경위에서는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고, E, F의 퇴사 경위에서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을 제시함.
- 또한, E, F의 H사 취업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실업급여 관련 사건에서 사업주의 행위가 단순히 퇴사 처리에 그치는지, 아니면 부정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검찰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권고사직 처리만을 명시한 점도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