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13 | 2016누5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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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조치: 원고는 2014. 12. 9.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함.
-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참가인에게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반복적인 계약 체결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
2016누5097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12. 30.부터 원고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보건소에서 C로 근무 함. 2014. 1. 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임. 근로계약 내용 함. 갱신 요건 및 절차 부재 음. 통합 전 사업과의 연관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12. 30.부터 원고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보건소에서 C로 근무 함. 2014. 1. 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함. 임. 함. 음. 함. 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 움. 음.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0978 판정일 2016.10.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간제법 적용 시점 이후 근로기간 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 움. 보건복지부 공문 음. 퇴직금 지급 함. 원고의 조치 함.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반복적인 계약 체결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자의 의사, 관련 법령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외부 기관의 요청이나 사실상의 기대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임.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반복적인 계약 체결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6누5097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12. 30.부터 원고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보건소에서 C로 근무 함. 2014. 1. 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재계약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반복적 체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 임. 근로계약 내용 : 참가인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보건복지부 예산 폐지,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갱신 요건 및 절차 부재 :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설정 규정이 없었으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 음. 통합 전 사업과의 연관성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12. 30.부터 원고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보건소에서 C로 근무 함. 2014. 1. 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재계약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반복적 체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 임. 근로계약 내용: 참가인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보건복지부 예산 폐지,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갱신 요건 및 절차 부재: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설정 규정이 없었으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 음. 통합 전 사업과의 연관성: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기간제법 적용 시점 이후 근로기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참가인이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 움. 보건복지부 공문: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용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퇴직금 지급: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 함. 원고의 조치: 원고는 2014. 12. 9.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 함.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참가인에게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0978 판정일 2016.10.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간제법 적용 시점 이후 근로기간 :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참가인이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 움. 보건복지부 공문 :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용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퇴직금 지급 :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 함. 원고의 조치 : 원고는 2014. 12. 9.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 함.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참가인에게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반복적인 계약 체결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자의 의사, 관련 법령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외부 기관의 요청이나 사실상의 기대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임. 움.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반복적인 계약 체결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