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1 | 2022구합892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2구합892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임. 2022. 8. 18. 피해학생은 원고가 2021년 겨울방학 이후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가했다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2022. 9. 26.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원고 특별교육이수 6시간, 원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2022. 10. 17. 피고는 위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 함. 원고는 위 조치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제시된 유형에 제한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가해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성명을 반복하여 모욕하고,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발언, 성행위, 성폭력 관련 노골적인 발언, '낙태가 불법이라 너를 안 지운 것'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포함 함.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수치심, 모욕감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농담이나 장난으로 볼 수 없 음.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며 행위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 됨. 피해학생이 왕따가 될까 봐,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신고하지 못했고, 꿈에도 나와 힘들며 전학을 가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존재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야구부 학생의 언어폭력·따돌림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 다. 접촉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9227 판정일 2023.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 및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총점 9점을 부여 함. 이는 세부기준 고시상 사회봉사 처분 부과 가능 점수(7~9점)에 해당 함. 심의위원회의 각 판단요소별 의견에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원고의 행위는 친분 있는 학생들 사이의 '또래 문화'로 치부할 수 없으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으로 학교폭력으로서의 심각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움.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하여 낮은 수위의 조치를 받은 것은 해당 발언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 음. 원고의 야구부 활동 관련 불이익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으며, 피해학생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 움. 원고가 6개월간 야구대회 참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선수 자격 박탈이나 고등학교 입학 특기자 선발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된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19누66066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참고사실 피해학생은 원고 외 G, I, H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I, H은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 함. 피고는 G, I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조치하였고, I의 피해학생에 대한 신고사항 중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함. 원고와 피해학생의 온라인 대화 내역에는 피해학생이 원고의 메시지에 불쾌감을 표현한 내용이 포함 됨. 피해학생은 '학생 확인서'에서 원고가 자신을 왕따 만들까 봐,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정도가 높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심하고, 원고가 학교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조치 시간을 5시간으로 결정 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선수에 대해 일정 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조치를 적용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가해학생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양태와 피해 발생 여부를 중시하며, '또래 문화'라는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 음. 피해학생의 신고 지연이나 과거 친분 관계가 학교폭력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법원의 깊은 이해를 보여 줌. 스포츠 선수에게 학교폭력 조치가 미치는 불이익이 크더라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