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1-20 | 2015가합2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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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4397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24397 판결 근무명령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1-20 | 2015가합24397 granted 법원 판례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함. -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함. -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함. -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함. -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함. -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됨. -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됨. -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함. -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함. -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림. -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 원문 2015가합2439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4397 판정일 2016.0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교 교직원 근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양정을 일탈·남용한 파면 처분을 연달아 내린 점, 소청위가 2차 파면 처분 또한 취소하자 피고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에서 원고를 약 7개월간 배제시킨 점, 피고가 원고에게 7개월간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학교 교사들 중 원고에게만 수업 업무를 전면 배제하는 근무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원고의 공익 제보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보직 기준을 법률로 정 함.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점, 교사의 수업권은 교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중 본질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무명령으로 본질적 근로 내용인 수업권을 제한받는 점, 부여된 업무가 수업 지도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동등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15년 경력의 교사에게 단순 노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기존 직무 범위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권을 약 7개월간 전면 배제하고 기한의 제한 없이 2차 파면 처분 행정소송 확정 시까지로 되어 있어 장기화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비추어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수업 배정이 불가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학기에는 수업 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면 배제한 것은 지나친 조치인 점, 원고의 전공 분야,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의 보직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를 거듭 파면하여 교육청의 재정 지원 유보 및 감사 청구 등이 발생하자 소청위의 2차 파면 취소 결정 후 원고를 형식적으로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교사인 원고의 수업권을 침해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무명령에서 원고의 담당 업무로 정한 환경보전 지도와 학생 중식 지도 또한 학생 교육의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수업권의 본질적 성격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권을 장기간 배제하고 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교 교직원 근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양정을 일탈·남용한 파면 처분을 연달아 내린 점, 소청위가 2차 파면 처분 또한 취소하자 피고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에서 원고를 약 7개월간 배제시킨 점, 피고가 원고에게 7개월간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학교 교사들 중 원고에게만 수업 업무를 전면 배제하는 근무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원고의 공익 제보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보직 기준을 법률로 정 함.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점, 교사의 수업권은 교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중 본질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무명령으로 본질적 근로 내용인 수업권을 제한받는 점, 부여된 업무가 수업 지도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동등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15년 경력의 교사에게 단순 노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기존 직무 범위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권을 약 7개월간 전면 배제하고 기한의 제한 없이 2차 파면 처분 행정소송 확정 시까지로 되어 있어 장기화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비추어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수업 배정이 불가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학기에는 수업 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면 배제한 것은 지나친 조치인 점, 원고의 전공 분야,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의 보직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를 거듭 파면하여 교육청의 재정 지원 유보 및 감사 청구 등이 발생하자 소청위의 2차 파면 취소 결정 후 원고를 형식적으로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교사인 원고의 수업권을 침해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무명령에서 원고의 담당 업무로 정한 환경보전 지도와 학생 중식 지도 또한 학생 교육의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수업권의 본질적 성격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권을 장기간 배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4397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24397 판결 근무명령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1-20 | 2015가합24397 granted 법원 판례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함. -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함. -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함. -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함. -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함. -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됨. -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됨. -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함. -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함. -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림. -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 원문 2015가합2439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4397 판정일 2016.0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교 교직원 근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양정을 일탈·남용한 파면 처분을 연달아 내린 점, 소청위가 2차 파면 처분 또한 취소하자 피고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에서 원고를 약 7개월간 배제시킨 점, 피고가 원고에게 7개월간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학교 교사들 중 원고에게만 수업 업무를 전면 배제하는 근무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원고의 공익 제보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보직 기준을 법률로 정 함.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점, 교사의 수업권은 교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중 본질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무명령으로 본질적 근로 내용인 수업권을 제한받는 점, 부여된 업무가 수업 지도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동등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15년 경력의 교사에게 단순 노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기존 직무 범위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권을 약 7개월간 전면 배제하고 기한의 제한 없이 2차 파면 처분 행정소송 확정 시까지로 되어 있어 장기화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비추어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수업 배정이 불가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학기에는 수업 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면 배제한 것은 지나친 조치인 점, 원고의 전공 분야,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의 보직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를 거듭 파면하여 교육청의 재정 지원 유보 및 감사 청구 등이 발생하자 소청위의 2차 파면 취소 결정 후 원고를 형식적으로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교사인 원고의 수업권을 침해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무명령에서 원고의 담당 업무로 정한 환경보전 지도와 학생 중식 지도 또한 학생 교육의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수업권의 본질적 성격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권을 장기간 배제하고 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교권을 침해하고 그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교권 및 수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에게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특별구역 청소지도 및 학생 중식 지도 업무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원고의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교 교직원 근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양정을 일탈·남용한 파면 처분을 연달아 내린 점, 소청위가 2차 파면 처분 또한 취소하자 피고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에서 원고를 약 7개월간 배제시킨 점, 피고가 원고에게 7개월간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학교 교사들 중 원고에게만 수업 업무를 전면 배제하는 근무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원고의 공익 제보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보직 기준을 법률로 정 함.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점, 교사의 수업권은 교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중 본질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무명령으로 본질적 근로 내용인 수업권을 제한받는 점, 부여된 업무가 수업 지도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동등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15년 경력의 교사에게 단순 노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기존 직무 범위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무명령이 수업권을 약 7개월간 전면 배제하고 기한의 제한 없이 2차 파면 처분 행정소송 확정 시까지로 되어 있어 장기화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비추어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수업 배정이 불가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학기에는 수업 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면 배제한 것은 지나친 조치인 점, 원고의 전공 분야,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의 보직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를 거듭 파면하여 교육청의 재정 지원 유보 및 감사 청구 등이 발생하자 소청위의 2차 파면 취소 결정 후 원고를 형식적으로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무명령이 교사인 원고의 수업권을 침해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무명령에서 원고의 담당 업무로 정한 환경보전 지도와 학생 중식 지도 또한 학생 교육의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수업권의 본질적 성격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권을 장기간 배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