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2-09 | 2020구합6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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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제2조 제3호 (다)목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는 원고 A의 전 이사장 H가 스마트스쿨 사업을 강행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인 원고 A의 예산 사용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임.
- 감사 및 수사 결과, H의 스마트스쿨 사업 강행에 공직자인 이 사건 학교 기획홍보실 직원들과 원고 A의 이사장 J 등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
- 이 사건 신고는 참가인들의 합리적 의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정한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 피고는 2020. 3. 6. 원고들에게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절차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회수함.
- 피고는 2020. 3. 24. 원고들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미이행에 대하여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검찰에 고발함.
- 피고는 2020. 4. 20. 원고들에게 1) 참가인들에 대한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 2) 참가인들에게 2019. 11. 이후 지급되지 않은 사학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3) 원고 B를 고발하기로 결정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문에는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불이익조치의 존재 및 인과관계 인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법적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제2조 제3호 (다)목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는 원고 A의 전 이사장 H가 스마트스쿨 사업을 강행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인 원고 A의 예산 사용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임.
- 감사 및 수사 결과, H의 스마트스쿨 사업 강행에 공직자인 이 사건 학교 기획홍보실 직원들과 원고 A의 이사장 J 등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
- 이 사건 신고는 참가인들의 합리적 의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정한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2조 제3호 (다)목,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제56조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에 대한 퇴직 통보: 원고 A 정관에 따라 교장 임기가 4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참가인 C에 대한 퇴직 통보는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처분으로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위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참가인 D에 대한 퇴직 통보: 사립학교 교감은 교장과 달리 임용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임기 만료가 교원 신분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참가인 D에 대한 퇴직 통보는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처분으로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사학수당 미지급: 이 사건 신고 이후인 2019. 11.부터 참가인들에게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라)목이 정한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존재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 (라)목
- 구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신고자가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 이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가 없었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에 있어,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학교 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 또한,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 통보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하거나, 사학수당 미지급이 임금 차별 지급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특히,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이 학교법인 측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를 두텁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