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19 | 2017구합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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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시용근로관계에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후 추가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3. 이 사건 통보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피부관리사 자격증 미보유, 고객 불만, 지식인증제 미통과, 의료기기 무단 사용, 업무 중 부작용 항의 태도)가 시용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부관리사 자격증 미보유: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해고 통지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고객 불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미흡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다른 직원과의 비교 자료도 없음.
- 지식인증제 미통과: 근로계약서나 약정서에 평가 내용이 없고, 업무능력과 직결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도 미통과했음에도 조치 없었고, 해고 통보 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 쟁점: 참가인이 해고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였는지, 아니면 정식 근로자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근로계약서 작성일(2016. 11. 7.)을 입사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함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수습기간은 2016. 11. 7.부터 3개월이 되는 2017. 2. 6.까지이므로, 이 사건 통보일인 2017. 2. 4.에는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본채용 거부의 법리가 적용됨.
2.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또한, 해고 사유는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되어야 하며, 사후에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시용근로관계에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후 추가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3. 이 사건 통보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피부관리사 자격증 미보유, 고객 불만, 지식인증제 미통과, 의료기기 무단 사용, 업무 중 부작용 항의 태도)가 시용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부관리사 자격증 미보유: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해고 통지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고객 불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미흡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다른 직원과의 비교 자료도 없음.
- 지식인증제 미통과: 근로계약서나 약정서에 평가 내용이 없고, 업무능력과 직결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도 미통과했음에도 조치 없었고, 해고 통보 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의료기기 무단 사용: 해고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직원 간' 시술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사후 조치가 통상적이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업무 중 부작용 항의 태도: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태도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결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지위에 대한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부당해고라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적법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총괄실장에게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없음을 알렸고, 원고는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문제 삼지 않고 경력을 인정하여 수습기간 동안 지켜보자고 함.
- 이 사건 의원에서는 직원 간 시술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직원 간 시술 및 의료기기 무단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
- 참가인은 2016. 12. 초순경과 2017. 1. 중순경 원고의 허락 없이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에 시술함.
- 참가인은 2017. 1. 18. 본사 주관 지식인증제 평가에서 주임급 커트라인(90점)에 미치지 못하는 83.5점을 획득했으나, 다른 주임급 직원들도 통과하지 못했고 재평가가 가능하며 업무능력 평가와 직결되지 않음.
- 고객 불만사항은 '고객 complain 일지'에 3건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체 고객 중 비율이나 다른 직원과의 비교 자료는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에게 부작용 항의 태도, 피부관리사 자격증 문제, 근무 태만 등을 언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해고 통보 시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사후에 추가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태도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해당 사유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취지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