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7 | 2023가합84036,2023가합8404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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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피고: 1.0
2.P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형, 유현민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10.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O은 방문건강확인, 방문적부조사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인 'Q의원'(이 하, 'Q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P'라 하고, 기재의 편의상 Q병원과 피고 P를 '피고들'이라 한다)는 방문적부조사 및 손해사정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2.경부터 2022.경까지 피고들 또는 Q병원과 방문건강검 진 및 방문적부조사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방문건강검진 및 방문적부조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들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