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6 | 2015가단5124388(본소),2015가단535309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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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호텔 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
- 피고 B의 행위는 직장 상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지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함.
- 원고의 사후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피고 B의 주장은, 피해자의 반응은 개별적이며, 원고가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음.
피고 B의 반소청구(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B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고 시위를
2015가단5124388(본소),2015가단5353094(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가해자)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상사)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모욕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원고에게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3,620만 3,094원 및 위자료 3,00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2년 9월 피고 B와 함께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발전설비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교육을 받으라는 해외위탁교육 명령을 받 음. 원고와 피고 B는 3주간의 교육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3일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사적 여행을 함. 2012년 9월 12일, 교육을 마친 후 피고 B는 자신의 호텔 방으로 원고를 불러 강제추행 함. 피고 B는 이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C은 원고의 직속 상사로, 이 사건 해외출장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여 함. 원고가 사적 여행 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해외출장 비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려 함.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의 해외출장 비위 및 피고 B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 함. 피고 회사는 2012년 11월 12일 원고에게 해임, 피고 B에게 해임,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 함. 원고는 해임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3년 2월 4일 해임이 취소되고 정직 6개월로 변경 됨. 피고 B의 해임은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고, 피고 B의 복직 반대 탄원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고 시위를 벌 임. 피고 B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됨.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2016년 9월 업무 관련성 재해 판정을 받아 휴직 중 임. 원고는 정직 6개월 징계로 인해 36,203,094원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여부 판정 요지 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가해자)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상사)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모욕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원고에게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3,620만 3,094원 및 위자료 3,00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2년 9월 피고 B와 함께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발전설비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교육을 받으라는 해외위탁교육 명령을 받 음. 원고와 피고 B는 3주간의 교육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3일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사적 여행을 함. 2012년 9월 12일, 교육을 마친 후 피고 B는 자신의 호텔 방으로 원고를 불러 강제추행 함. 피고 B는 이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C은 원고의 직속 상사로, 이 사건 해외출장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여 함. 원고가 사적 여행 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해외출장 비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려 함.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의 해외출장 비위 및 피고 B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 함. 피고 회사는 2012년 11월 12일 원고에게 해임, 피고 B에게 해임,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 함. 원고는 해임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3년 2월 4일 해임이 취소되고 정직 6개월로 변경 됨. 피고 B의 해임은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고, 피고 B의 복직 반대 탄원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고 시위를 벌 임. 피고 B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됨.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2016년 9월 업무 관련성 재해 판정을 받아 휴직 중 임. 원고는 정직 6개월 징계로 인해 36,203,094원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여부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124388(본소),2015가단5353094(반소) 판정일 2016.1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호텔 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에 해당 함. 피고 B의 행위는 직장 상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지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에도 해당 함. 원고의 사후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피고 B의 주장은, 피해자의 반응은 개별적이며, 원고가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피고 B의 반소청구(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B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고 시위를 벌인 것은 사실상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임. 그러나 원고의 행위는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부당한 복직 시도에 맞서 진실을 알리고 집단적 공감을 요청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적 조치 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행위 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여부 (피고 B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법리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10046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제추행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연장인 위탁 교육지에서 발생했으며, 호텔 방은 업무 관련 대화를 위해 지정된 장소였고, 시간 또한 일과 후 교육에 대한 후속 대화를 위한 연장선상에 있었으므로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 됨. 피고 회사가 장기간의 해외출장에 남녀 직원을 한 조로 보냈음에도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지조치를 결여 한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더욱 분명히 인정 됨. 피고 회사의 '출장 자체가 업무상 배임행위이므로 관련성 없음' 주장은, 출장 계획의 최종 승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강제추행이 실제 위탁 교육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 C의 모욕 및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한 '너 거기서 몇 명이나 따먹고 다녀, 후리고 다 녀. 너이 쌍년', '네 아빠도 사기친 적 있어?', '성형수술 한 A이 와서 입사한 A이 아니네', '옷 좀 빨아입고 다녀라 옆에 가면 냄새나 네 옆에 가기 싫어' 등의 발언은 부하직원의 비위행위 질책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이고 인격 모욕적이며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성희롱적 발언 임. 피고 C이 원고의 반성문을 첨삭 지도하며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행위 또한 위법 함. 따라서 피고 C은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여부 (피고 C의 모욕 및 성희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행위는 교육총괄팀 차장으로서 출장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원고에게 질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므로,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성희롱 고지 이후 불이익 처분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 조항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별도의 징계사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징계 절차 운영 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가 요구되며, 징계 양정은 비례의 원칙 등 노동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환경 미분리 및 요식적 조사, 징계사안의 미분리 :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원고와 분리시키지 않아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했고, 피고 B와 원고를 분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부당한 격리 조치를 취 함. 강제추행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출장 비위와 강제추행 징계사안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 해임 처분 및 6개월 정직 처분 : 원고의 해외출장 비위는 가볍지 않으나, 유사 사례에 대한 과거 징계가 없었고, 피고 회사의 관행 및 상사의 지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함. 이전 유사 비위행위자 15인에 대한 징계(감봉, 견책, 경고)와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 및 6개월 정직 처분은 비례성을 상실한 징계권 일탈·남용 에 해당 함. 피고 B와의 징계 양정 비교 시, 피고 B의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출장 비위만으로 원고에게 동일한 해임 조치를 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불이익한 조치 임. 피고 C의 징계(감봉 3개월)와 비교할 때, 피고 C의 감독 소홀 및 모욕/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고 불이익한 처분 임. 따라서 피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미지급 보수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외출장 비위 조사 시점부터 심한 불면증과 중등도 우울증에 시달렸고, 2016년 9월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 요양승인 판정을 받아 현재 휴직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호텔 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 B의 행위는 직장 상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지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함. 원고의 사후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피고 B의 주장은, 피해자의 반응은 개별적이며, 원고가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피고 B의 반소청구(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고 시위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