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7-19 | 2012나8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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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향후 전별금 등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하더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대한 확인의 소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3.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중 회원자격 상실 규정의 유효성
- 원고들은 이 조항이 복수노조 설립 및 가입을 막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복수노조 설립 및 이중가입을 허용하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조직 유지·강화를 위해 규약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특히 이중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됨.
- 판단: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중 회원자격 상실을 규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2012나8786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탈퇴 또는 이중 가입 시 전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이 피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경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하는 피고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2011. 6. 30.까지 H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원고들은 피고와 "G 노동조합 전별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조합원 가입원서와 전별금 및 애·경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는 2011. 6. 22. 임시대의대회에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를 신설하기로 결의 함. 신설된 조항은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본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 함. 원고 A, B, C, D은 2011. 7.경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피고에게 제명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위 원고들을 징계·제명 함. 원고 E은 2011. 7. 30.경, 원고 F은 2012. 2. 20. 각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탈퇴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복수노조 설립 및 가입을 막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하고,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추진위원회의 당사자적격 여부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 임. 판단: 추진위원회의 사무소가 피고 사무실이고, 회원은 피고 조합원이며, 피고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이 추진위원회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을 겸직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추진위원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며, 이 사건 결의의 주체는 피고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 또는 이중 가입 시 전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이 피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경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하는 피고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2011. 6. 30.까지 H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원고들은 피고와 "G 노동조합 전별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조합원 가입원서와 전별금 및 애·경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는 2011. 6. 22. 임시대의대회에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를 신설하기로 결의 함. 신설된 조항은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본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 함. 원고 A, B, C, D은 2011. 7.경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피고에게 제명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위 원고들을 징계·제명 함. 원고 E은 2011. 7. 30.경, 원고 F은 2012. 2. 20. 각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탈퇴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복수노조 설립 및 가입을 막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하고,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진위원회의 당사자적격 여부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 임. 판단: 추진위원회의 사무소가 피고 사무실이고, 회원은 피고 조합원이며, 피고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이 추진위원회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을 겸직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추진위원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며, 이 사건 결의의 주체는 피고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향후 전별금 등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하더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대한 확인의 소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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