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2-07 | 2021가합3521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공정기술: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기술은 동종 업계의 평균적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임. 원고 대표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기술은 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 공정기술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처방전과 공정기술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의2 제8의 나.는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 피고 회사의 인력 부당 유인에 따른 구 공정거래법 위반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쟁점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자가 2017. 5. 11. 피고 B 등을 고소하고 진술서에 이 사건 2, 3처방전 유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관련 자료들이 제출되자 피고 B 등이 유출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범죄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가 이 시점에 피고 B 등이 이 사건 2, 3처방전을 유출하였다는 사실 및 그 위법성 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피고 B,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5: 손해배상 범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 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기본계약에 따른 손해액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영업비밀, 인력 등 영업에 필요한 자산들 일체를 모두 유출한 경우 입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이 사건 2, 3처방전 유출 및 사용에 관한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만이 성립 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음. 결론: 이 사건 처방전과 공정기술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쟁점 2: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