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26 | 2018구합5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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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블레이드서버의 EOL은 신규 생산을 통한 주문 가능 최종일로서 제품 생산 종료일에 해당하며, 고속철도 개통일 기준 판매 종료 또는 단종된 서버라고 보기 부족함.
- 참가인들이 서버 단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저사양 프로세스 납품 인지 태만)
- 쟁점: V에서 O에 제시한 성능확인서 기준보다 저사양 모델의 프로세스를 납품받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들의 감독의무는 O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데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안요청서에 CPU 2.5Ghz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O가 납품한 제품은 이 기준을 충족함.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보안장비 기능 미충족 인지 태만)
- 쟁점: G 구축에 도입된 보안장비가 과업내역서에 제시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도 참가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O가 납품한 보안장비의 CPU 클럭이 과업내역서상의 최소 CPU 클럭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음.
- 참가인들은 O가 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납품하는지 감독하고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단종 및 구 사양 서버 납품 인지 태만)
- 쟁점: 참가인들이 O가 기술협상 체결서 및 과업내역서상 약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단종 내지 구 사양의 통합서버 및 블레이드서버를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계약관리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상대방의 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가 원고 제시 사양을 갖춘 시점이 2015. 6. 5.이므로, 그 이전에 O가 이 사건 통합서버를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통합서버 설치 테스트 기한이 2015. 7.인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블레이드서버의 EOL은 신규 생산을 통한 주문 가능 최종일로서 제품 생산 종료일에 해당하며, 고속철도 개통일 기준 판매 종료 또는 단종된 서버라고 보기 부족함.
- 참가인들이 서버 단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저사양 프로세스 납품 인지 태만)
- 쟁점: V에서 O에 제시한 성능확인서 기준보다 저사양 모델의 프로세스를 납품받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들의 감독의무는 O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데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안요청서에 CPU 2.5Ghz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O가 납품한 제품은 이 기준을 충족함.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보안장비 기능 미충족 인지 태만)
- 쟁점: G 구축에 도입된 보안장비가 과업내역서에 제시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도 참가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O가 납품한 보안장비의 CPU 클럭이 과업내역서상의 최소 CPU 클럭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음.
- 참가인들은 O가 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납품하는지 감독하고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 (블레이드서버 HDD 도입 기준 변경 및 절차 미준수)
- 쟁점: 블레이드서버 HDD 도입 기준이 관련 근거 없이 변경되고 테스트 없이 도입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블레이드서버 HDD의 용량이 300GB에서 500GB로 증가될 때 RPM이 과업내역서 기준보다 낮아졌음에도 참가인들이 이를 인지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 계약관리규정 제58조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전에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음.
- 회계관리팀장의 지시나 IT 분야 적용 제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5징계사유 (G CPU 및 메모리 사용률 과다)
- 쟁점: G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이 과업내역서 기준(60%)을 초과하여 신규 업무 추가 개발 시 기능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과업내역서는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이 '어느 조건하에서도' 60%이어야 함을 명시함.
- 참가인들은 원고 내 IT 최고 담당자로서 O의 계약 이행에 대한 적절한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를 해태함.
- 교차발매 지시로 인한 일시적 사용률 상승 주장은 증거 없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6징계사유 (G 공통 DB 서버 대체작동 실패)
- 쟁점: G 공통 DB 서버 다운 시 대체작동이 실패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서버 이중화의 취지에 비추어 대체작동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
- 참가인들이 O의 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임.
- 개발자의 강제코딩 때문이라는 주장은, 성능 테스트를 통해 현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O의 책임이라 하여 참가인들의 징계사유가 부정되지 않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7징계사유 (통합 테스트 미흡으로 인한 오류 발생)
- 쟁점: G 구축 시 통합 테스트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정산검증시스템, 현업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정산검증 분야에서 30건의 하자가 인정되었고, 대부분 처리 로직 오류로 판명됨.
- 참가인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테스트들이 정산검증 분야에 대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8징계사유 (인수테스트 확인서 미작성 시스템 준공대금 지급)
- 쟁점: 차내물품정산시스템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수테스트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정산 없이 준공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계약관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시스템 개발 완료 여부나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정산 항목으로 기재해야 함.
- 담당자가 추가 요청 기능 미완료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참가인들은 정산을 유보했어야 함.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9징계사유 (전산장비 도입 시 절차 미준수)
- 쟁점: In-Memory 등 전산장비(약 22억 5천만 원) 도입 시 일상감사 등 설계변경 절차 및 객관적인 가격 검증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감사규정 제11조, 계약관리규정 제58조,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일상감사, 계약변경 절차, 사업 심의를 거치지 않음.
- 참가인들의 절차 준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10징계사유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계약 시 절차 미준수 및 과다 지급)
- 쟁점: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계약 시 사업심의회 및 일상감사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국토부 지적사항에도 위반되게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월 사용료 46,800,000원의 계약 체결 시 감사규정 제11조,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일상감사, 사업 심의를 받지 않음.
- 사용료 과다 지급 주장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절차 미준수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11징계사유 (통합서버 감축 시 절차 미준수 및 예산 낭비)
- 쟁점: G 통합서버를 6대에서 4대로 감축하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결 결정을 받았고, 설계변경안에 대해 대표이사 결재 및 일상감사 검토의견을 받아 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12징계사유 (단종 서버 준공대금 임의 지급)
- 쟁점: 단종 서버에 대한 준공대금 지급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내부적으로 0에 하자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하자담보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2안)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13, 17징계사유 (J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시 절차 미준수 및 가격 검증 누락)
- 쟁점: J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계약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하여 주관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계약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사항은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