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8-08-30 | 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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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상해죄의 경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 임금 및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폭행,상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8-08-30 | 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김포지점의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655,266원 및 퇴직 근로자 1명에게 퇴직금 6,301,3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 8. 29. 13:59경 'G'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폭행함. -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2.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확정된 전력이 있음.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성 및 상해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은 인정하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공소기각 사유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피고인은 2017. 8. 29. 13:59경 'G'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피고인은 2017. 8. 29. 13:59경 'G'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원문 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김포지점의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655,266원 및 퇴직 근로자 1명에게 퇴직금 6,301,3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함. 함. 피고인은 2017. 2.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확정된 전력이 있 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성 및 상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은 인정하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공소기각 사유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김포지점의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655,266원 및 퇴직 근로자 1명에게 퇴직금 6,301,3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함. 함. 피고인은 2017. 2.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확정된 전력이 있 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성 및 상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은 인정하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공소기각 사유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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