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2023구합2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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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차 연장계약인 2022. 6. 30.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1달 전인 2022. 12. 1. 갱신되었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아파트 경비 업무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며, 고령자나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자신의 근로계약 역시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20
-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자동 해지되고, 계속 근무시는 신규 입사로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전근무와 합산되지 않고 새로 기산함"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사 후 재계약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산정은 계약기간별로 1년마다 새로이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원고는 근로자들과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 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을 연장하고, 형식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왔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경비원들 역시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원 계약이 연장되었고, 1차 연장계약 만료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됨.
- 참가인은 2차 연장계약인 2022. 6. 30.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1달 전인 2022. 12. 1. 갱신되었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아파트 경비 업무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며, 고령자나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자신의 근로계약 역시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2022. 12. 1. "계약만료로 인하여 2022. 12. 31.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온 점, 이 사건 사직서 역시 참가인이 원고의 요구를 받고 원고가 작성한 사직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인정 여부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갱신된 날 참가인을 포함한 경비원 10명에게 일률적으로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받은 후 그 중 5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2023. 1. 1.자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재계약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에서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여 참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 참가인에 대한 입주민의 민원 내용, 관리사무소의 평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갱신기대권 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사용자가 용역계약 갱신 후 근로자 일부만 재계약하는 경우, 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논란을 피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