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4-05-13 | 2013고단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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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형의 경중)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공익신고서 접수 시점(해고 이후), 부실시공 사진을 모은 이유(보험), 공사현장 근무 당시 대부분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고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례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 후 현장 확인 시 대부분의 결함이 보수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돈을 요구하며 공갈의 고의를 부인함.
- 피고인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사회적 안정성 제고나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음.
- 양형 시 피고인들이 먼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를 가장한 금전 요구 행위가 공갈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위법한 내용일 필요는 없으며, 권리행사를 빙자한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3고단1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000 2. 검사 김건(기소), 김인숙(공판) 변호인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피고인 ○○은 2012년 9월경부터, 피고인 는 2012년 10월경부터 각 2013. 1. 19.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시공사 건설 주식회사, 하청업체 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한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근로자로 근무했던 사람들로써, 2013. 2.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무실에서, 공단 직원에게 오송고가, 오송2교 교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조립 및 탈형작업 결함 사진을 첨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15. 11:00경 호텔 커피숍에서, 건설 주식회사 부장 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은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최고포상금이 40억 한도 내에서 20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10억 아님 말고요", "포상금의 절반으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는 "이제 날짜를 더 못 늦추게 하려고 그래 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마이크 잡는 날이면 방송에 뜨겠고, 우리 대표님을 찾 아간다. 그래가지고 인수위원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 치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결함 사진을 국토해양부,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 언론사 등에 넘겨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에 위해 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문제는 피고인들을 직접 고용한 건설 주식회사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3. 2. 20. 12:00경 호텔 커피숍에서, 건설 주식회사 이사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는 "그거로 인해서 구속돼도 상관이 없어요. 언론에 나갈 수도 있고 국토해양부하고 언론 그 다음에 간다고 인수위까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라 는 등으로 말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결함 사진을 국토해양부,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 언론사 등에 넘겨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건 설 주식회사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가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 로 거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논의하자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언급하게 유도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오송2교 교량 공사현장의 작업 결함 사진을 첨부한 공익신고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원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자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작업이 진행될 무렵 10억 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이 추가로 국가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공사결함 사진을 넘기겠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건설 주식회사나 건설 주식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피고인들은 위 건설회사들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서에 첨부한 사진들과 관련된 하자들은 이미 공익신고서 접수 당시 대부분 보수되어 있었던 점 [ 1 ] , 피고인들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논의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피고인들이 공사 결함에 관련된 내용을 국토해양부 등에 대하여 제보 내지 폭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기는 하였지만, 공익신고 서가 접수된 시점(피고인들이 해고된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부실시공 사진들을 모은 이유(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일종의 보험),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근무할 당시 이미 대부분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례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등을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익신고를 한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 나가 공익신고서에 첨부한 결함 사진들과 관련된 결함 내지 하자가 대부분 보수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백년대계를 위한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인 안전성 제고나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였던 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미주 [ 1 ] 1) '공익신고서에 대한 용역추진현황'(증거목록 순번 22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서에 첨부한 공사 결함 사진들과 관련하여, 그 결함내용이 대부분 결함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고, 철근피복두 께부족(원인 : 철근 위치 오류) 외의 제보내용은 공익신고서 접수 이전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