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12-22 | 2015누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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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804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배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뮤지컬 C에 대한 협찬금이며, 원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095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위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뮤지컬 C의 협찬금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나 지원 명목보다는 실제 자금의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특히,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서 이미 동일 쟁점에 대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기판력 또는 선행 판결의 사실 인정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자금의 용도나 계약의 실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형식적인 문서보다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위 지원금은 형식적으로 O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실질적으로는 뮤지컬 C에 대한 협찬금으로 봄이 상당함.
- 당시 참가인 전 직원이 뮤지컬 C 협찬금 유치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G의 요청으로 L가 지원을 승낙하여 지급됨.
- L와 당시 E재단 대표이사 S도 위 지원금이 뮤지컬 C 협찬금 명목이었다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함.
- 원고가 O사업의 결과물인 F 도록을 제작·납본하지 않았고, 도록 제작 비용이 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함.
- E재단은 뮤지컬 C 공연 막바지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광고비 성격의 협찬금 명목이 아닌 O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위 지원금은 참가인의 일반 경리부서가 아닌 뮤지컬 C TF팀이 협찬금 통장으로 직접 관리함.
- 원고의 배임 여부:
- 원고는 수정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경영진 보고와 결재를 거쳐 위 지원금을 D에 지급하게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804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배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뮤지컬 C에 대한 협찬금이며, 원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095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위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뮤지컬 C의 협찬금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나 지원 명목보다는 실제 자금의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특히,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서 이미 동일 쟁점에 대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기판력 또는 선행 판결의 사실 인정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자금의 용도나 계약의 실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형식적인 문서보다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