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3-11-21 | 2011구합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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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 의결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
-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자재 대금과 재료비 및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73,758,210원의 연구비를 편취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약 4년 동안 반복적으로
2011구합289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3. 5. 국립 B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함. 피고는 2010. 12. 2.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6. 기각 됨. 원고는 기자재 구입대금, 재료비,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71,818,740원의 연구비와 98,424,920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 2. 23.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 및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대법원 2013도1056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편취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3. 5. 국립 B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함. 피고는 2010. 12. 2.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6. 기각 됨. 원고는 기자재 구입대금, 재료비,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71,818,740원의 연구비와 98,424,920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 2. 23.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 및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대법원 2013도1056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편취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함. 임.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0. 8. 2.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2897 판정일 2013.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임.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0. 8. 2.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자재 대금과 재료비 및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73,758,210원의 연구비를 편취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약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 짐. 원고는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 임. 대학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적합 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0. 4.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연구, 후학 양성에 공헌한 바가 많 음.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산학협력단 명의로 3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5편의 논문을 작성하는 등 충실히 연구를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징계시효의 기산점,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연구비 편취와 같은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 행위 시점으로 보는 법리 를 재확인하여, 유사 사건에서 징계시효 관련 주장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음. 또한,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을 강조하며, 연구비 편취와 같은 비위행위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비록 원고가 학문 연구 및 후학 양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 그리고 개인적 사용 여부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원고가 기자재 대금과 재료비 및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73,758,210원의 연구비를 편취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약 4년 동안 반복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1구합289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3. 5. 국립 B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함. 피고는 2010. 12. 2.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6. 기각 됨. 원고는 기자재 구입대금, 재료비,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71,818,740원의 연구비와 98,424,920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 2. 23.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 및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대법원 2013도1056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6. 2. 3.부터 2009. 10. 30.까지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을 편취하고, 2006. 2. 22.부터 2010. 3. 31.까지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편취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법리 :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3. 5. 국립 B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함. 피고는 2010. 12. 2.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6. 기각 됨. 원고는 기자재 구입대금, 재료비,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71,818,740원의 연구비와 98,424,920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 2. 23.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 및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대법원 2013도1056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6. 2. 3.부터 2009. 10. 30.까지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을 편취하고, 2006. 2. 22.부터 2010. 3. 31.까지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편취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법리: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며, 최종 편취 행위는 2010. 3. 31. 임.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0. 8. 2.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 의결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 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2897 판정일 2013.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며, 최종 편취 행위는 2010. 3. 31. 임.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0. 8. 2.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 의결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 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자재 대금과 재료비 및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73,758,210원의 연구비를 편취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약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 짐. 원고는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 임. 대학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적합 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 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0. 4.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연구, 후학 양성에 공헌한 바가 많 음.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산학협력단 명의로 3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5편의 논문을 작성하는 등 충실히 연구를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징계시효의 기산점,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연구비 편취와 같은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 행위 시점으로 보는 법리 를 재확인하여, 유사 사건에서 징계시효 관련 주장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음. 또한,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을 강조하며, 연구비 편취와 같은 비위행위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비록 원고가 학문 연구 및 후학 양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 그리고 개인적 사용 여부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자재 대금과 재료비 및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73,758,210원의 연구비를 편취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약 4년 동안 반복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