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08-17 | 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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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미이행)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등이 확정되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피고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미이행)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