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2-09 | 2015누4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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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기재가 반드시 근무장소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용역업체와 같이 사업 특성상 근무장소 변동이 잦을 수 있는 경우, 계약서 문언 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실제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장소 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변화(직위, 임금 변동 등)와 회사의 사업 특성이 계약서 문언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장래의 근무조건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함.
2015누4569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처를 'B'으로 기재 함. 원고는 1999. 3. 7. 입사 이래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 함. 참가인은 건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을 해당 건물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 B은 참가인이 종합유지관리업무를 맡은 사업장소 중 하나 임. 원고는 2012. 8. 14.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하였고, 2013. 6. 10. B이 아닌 C아파트로 발령받아 근무 함. 원고의 직위는 '전기주임'에서 '전기대리', '전기과장'을 거쳐 2006년부터 '관리소장'으로 승진하였고, 임금도 점진적으로 인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의 한정 여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계약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처가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사업 목적 및 운영 방식, 원고의 근로기간이 B에 대한 용역계약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은 점, 원고가 복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점, 원고의 직위 및 임금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변동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일단 정해진 근무장소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근무장소를 특별히 'B'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처를 'B'으로 기재 함. 원고는 1999. 3. 7. 입사 이래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 함. 참가인은 건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을 해당 건물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 B은 참가인이 종합유지관리업무를 맡은 사업장소 중 하나 임. 원고는 2012. 8. 14.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하였고, 2013. 6. 10. B이 아닌 C아파트로 발령받아 근무 함. 원고의 직위는 '전기주임'에서 '전기대리', '전기과장'을 거쳐 2006년부터 '관리소장'으로 승진하였고, 임금도 점진적으로 인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의 한정 여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계약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처가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사업 목적 및 운영 방식, 원고의 근로기간이 B에 대한 용역계약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은 점, 원고가 복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점, 원고의 직위 및 임금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변동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일단 정해진 근무장소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근무장소를 특별히 'B'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기재가 반드시 근무장소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용역업체와 같이 사업 특성상 근무장소 변동이 잦을 수 있는 경우, 계약서 문언 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실제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장소 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변화(직위, 임금 변동 등)와 회사의 사업 특성이 계약서 문언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장래의 근무조건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45696 판정일 2015.1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기재가 반드시 근무장소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용역업체와 같이 사업 특성상 근무장소 변동이 잦을 수 있는 경우, 계약서 문언 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실제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장소 한정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변화(직위, 임금 변동 등)와 회사의 사업 특성 이 계약서 문언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장래의 근무조건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 하거나,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