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4-03 | 2023구합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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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093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이버폭력(욕설, 명예훼손) 및 신체적 폭력을 유발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22. 2.경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 음. 2022. 5. 2.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사이버폭력 등을 당하였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함. E중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2022. 5. 2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2022. 6. 13.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의 처분을 의결 함. 2022. 6. 15.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처분을 명 함. 2022. 9.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 외에도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보호 및 조치 대책을 강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장난 식으로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했는데 걔(친구)가 오해하고 피해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한 사실과 그 말이 실제 폭행으로 이어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M 역시 "원고가 부탁이 있대서 물어봤더니 피해학생을 때려 달라 해서 그냥 피해학생에게 말만 해주고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N, M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학생을 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됨. 학원 CCTV 영상에도 N이 피해학생의 팔을 잡은 뒤 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이버폭력(욕설, 명예훼손) 및 신체적 폭력을 유발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2022. 9.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24. 기각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0931 판정일 2024.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F와 H의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친구에게 보냈으며, 피해학생을 따돌리도록 유도한 사실 이 인정 됨.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험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전송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조치의 위법성 판단 시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교육목적, 조치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한 조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함.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점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결의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타당 함. 원고가 피해학생도 뒷담화를 했음에도 조치 처분을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학교폭력 조치가 가해학생 처벌 목적이 아닌 예방 및 선도·교육 목적임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해학생에 대한 불조치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 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법령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까지 넓게 인정 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 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며, 교육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가해학생의 주관적인 의도(장난이었다는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을 중시 하여 학교폭력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 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공익적 목적이 가해학생이 입을 불이익보다 우선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