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5-23 | 2018가합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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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횡령 및 절도 행위는 역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비위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중대함.
- 원고는 과거 보험사기, 혼인관계증명서 변조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금 횡령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저질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 횡령 및 절도 행위는 계획적이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소액 금품 비리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직원들의 준법의식 약화 및 조직 기강 문란의 우려가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내부 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이 사건 해임사유 외에도 원고는 과거 화폐교환기 현금 및 사무실 회전자금 횡령, 낮은 출근율, 동료와의 관계 불화 등 다른 비위행위 전력이 있음.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함.
- 법원은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49365 직원의 반복적 금품 비위 및 품위유지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4936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9-05-23 | 2018가합49365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반복적 금품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6.부터 제1운영사업소(도시철도 B역)에서 운영 6급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사무실 회전자금, 화폐교환기 현금, 고객 유실물 현금, 여객운임반환금, 교통카드 등을 횡령 및 절취하고, 직위를 사칭하여 노래방 외상 및 차용금 미변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직원 격려금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10. 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2018. 6. 17. B역 화폐교환기 현금 45,000원 횡령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및 절도, 품위유지 위반 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및 문답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유나 강압이 없었음을 확인함. - C역 여객운임반환금 100,000원 횡령에 대해 원고가 전임자 문제로 책임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C역 교통카드 20장 횡령에 대해 원고 근무 종료 후 교통카드 부족 및 원고가 B역에서 교통카드 20장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근거로 횡령 사실을 인정함. - 직위 사칭 및 노래방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노래방 업주에게 'D팀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함. - 직원 격려금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격려금을 직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7조 제1호(금지의무), 제7조 제8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64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해임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소액(45,000원)의 금품비리일 뿐이며,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조현병, 반환 노력, 우수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법원의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 원문 2018가합49365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반복적 금품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5.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6.부터 제1운영사업소(도시철도 B역)에서 운영 6급 직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사무실 회전자금, 화폐교환기 현금, 고객 유실물 현금, 여객운임반환금, 교통카드 등을 횡령 및 절취 하고, 직위를 사칭하여 노래방 외상 및 차용금 미변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며, 직원 격려금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10.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2018. 6. 17. B역 화폐교환기 현금 45,000원 횡령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및 절도, 품위유지 위반 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및 문답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유나 강압이 없었음을 확인 함. C역 여객운임반환금 100,000원 횡령 에 대해 원고가 전임자 문제로 책임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C역 교통카드 20장 횡령 에 대해 원고 근무 종료 후 교통카드 부족 및 원고가 B역에서 교통카드 20장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근거로 횡령 사실을 인정 함. 직위 사칭 및 노래방 관련 품위유지 위반 에 대해 원고가 노래방 업주에게 'D팀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직원 격려금 관련 품위유지 위반 에 대해 원고가 격려금을 직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요지 직원의 반복적 금품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5.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6.부터 제1운영사업소(도시철도 B역)에서 운영 6급 직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사무실 회전자금, 화폐교환기 현금, 고객 유실물 현금, 여객운임반환금, 교통카드 등을 횡령 및 절취하고, 직위를 사칭하여 노래방 외상 및 차용금 미변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직원 격려금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10.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2018. 6. 17. B역 화폐교환기 현금 45,000원 횡령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및 절도, 품위유지 위반 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및 문답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유나 강압이 없었음을 확인 함. C역 여객운임반환금 100,000원 횡령에 대해 원고가 전임자 문제로 책임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C역 교통카드 20장 횡령에 대해 원고 근무 종료 후 교통카드 부족 및 원고가 B역에서 교통카드 20장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근거로 횡령 사실을 인정 함. 직위 사칭 및 노래방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노래방 업주에게 'D팀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직원 격려금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격려금을 직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7조 제1호(금지의무), 제7조 제8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64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해임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소액(45,000원)의 금품비리일 뿐이며,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조현병, 반환 노력, 우수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됨.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원고의 횡령 및 절도 행위는 역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비위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중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9365 판정일 2019.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7조 제1호(금지의무), 제7조 제8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64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해임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소액(45,000원)의 금품비리일 뿐이며,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조현병, 반환 노력, 우수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법리 됨.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횡령 및 절도 행위는 역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비위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중대 함. 원고는 과거 보험사기, 혼인관계증명서 변조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금 횡령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저질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 임. 횡령 및 절도 행위는 계획적이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소액 금품 비리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직원들의 준법의식 약화 및 조직 기강 문란의 우려가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내부 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함. 이 사건 해임사유 외에도 원고는 과거 화폐교환기 현금 및 사무실 회전자금 횡령, 낮은 출근율, 동료와의 관계 불화 등 다른 비위행위 전력이 있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가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징계양정 참작자료)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의 양정 참작) 피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성실의무) 피고 취업규칙 제7조 제1호 (금지의무) 피고 취업규칙 제7조 제8호 (품위유지의무) 피고 인사규정 제64조 제1, 3, 4호 (징계사유)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 양정기준 (공금횡령·유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기준)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1조 제1항 (공금 횡령 또는 유용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금전 관련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반복적인 비위 행위,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 판단 시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과거 비위 행위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까지도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원고가 주장한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조현병 등은 징계양정의 감경 사유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공기업의 특수성 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었음을 시사 함. 공기업의 특성상 내부 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의 필요성 이 징계의 엄중함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됨. 원고는 과거 보험사기, 혼인관계증명서 변조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금 횡령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저질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 임. 횡령 및 절도 행위는 계획적이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소액 금품 비리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직원들의 준법의식 약화 및 조직 기강 문란의 우려가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내부 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함. 이 사건 해임사유 외에도 원고는 과거 화폐교환기 현금 및 사무실 회전자금 횡령, 낮은 출근율, 동료와의 관계 불화 등 다른 비위행위 전력이 있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법원은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횡령 및 절도 행위는 역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비위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중대함. - 원고는 과거 보험사기, 혼인관계증명서 변조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금 횡령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저질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 횡령 및 절도 행위는 계획적이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소액 금품 비리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직원들의 준법의식 약화 및 조직 기강 문란의 우려가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내부 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이 사건 해임사유 외에도 원고는 과거 화폐교환기 현금 및 사무실 회전자금 횡령, 낮은 출근율, 동료와의 관계 불화 등 다른 비위행위 전력이 있음.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함. - 법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