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08 | 2022가합2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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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재임용 탈락 통지를 통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징계해고 절차 위반 주장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통상해고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탈락 통지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비전임교원 규정 및 이 사건 평가지침은 당연퇴직·면직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퇴직·면직, 계약해지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2022가합25565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해고 효력 및 임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부터 C대학교 D대학원에서 명예특임교수로 근무 함.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비전임교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6. 11.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 원장과 1차 계약을 체결하며 명예특임교수로 임용되었고, 계약서에는 임용기간에 대해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 됨. 2019. 2. 28.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 원장과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2조는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하며, 갑은 을이 명예특임교수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근거에 의하여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대학원은 2019. 4.경 **'비전임교원 재임용 평가 지침(이하 '이 사건 평가지침')'**을 수립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교수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부동의 함. 이 사건 평가지침은 **'2019. 6. 1. 이후 계약된 비전임교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됨. 원고는 2022. 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지 를 받 음. 이 사건 비전임교원 규정 제36조는 **'명예특임교수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법리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대학원 원장이 1차 계약부터 명시적으로 임기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명예특임교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로 해석 함. 판정 요지 대학교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해고 효력 및 임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부터 C대학교 D대학원에서 명예특임교수로 근무 함.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비전임교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6. 11.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 원장과 1차 계약을 체결하며 명예특임교수로 임용되었고, 계약서에는 임용기간에 대해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 됨. 2019. 2. 28.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 원장과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2조는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하며, 갑은 을이 명예특임교수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근거에 의하여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대학원은 2019. 4.경 '비전임교원 재임용 평가 지침(이하 '이 사건 평가지침')'을 수립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교수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부동의 함. 이 사건 평가지침은 '2019. 6. 1. 이후 계약된 비전임교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됨. 원고는 2022. 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지를 받 음. 이 사건 비전임교원 규정 제36조는 '명예특임교수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원고와 이 사건 대학원 원장이 1차 계약부터 명시적으로 임기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명예특임교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 함. 2차 계약서 제2조도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하며'라고 명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확인 함. 피고의 '이 사건 비전임교원 규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발령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은 발령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비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며, 원고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내부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1년마다 재발령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계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사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재임용 탈락 통지를 통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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