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25 | 2006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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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정문 앞 집회: 방학기간이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의 행위로, 구체적인 업무방해가 있었거나 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확성기 사용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임.
- 교무실 농성: 봄방학 기간 중 당직교사 외 출근자가 없고 등교한 학생도 없어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임.
- 식당 앞 피케팅: 점심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다른 교사나 학생을 선동한 증거가 없고, 점심시간은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임.
- 천막 농성: 천막 설치, 인터넷 및 전기 사용, 외부인 방문, 구호 제창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수업 방해, 통행 지장, 인터넷/전기 사용 장애,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지장, 구호의 수인한도 초과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임.
-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 관련: 감사반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는 있으나,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은 없어 무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 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
2006노22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노조의 학교 비리 관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 B,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D 산하 E고등학교 교사들이자 F노동조합 G지회 H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피고인들은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고 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재단 측과 대립해 옴. 피고인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 됨. 특히, D은 설립자 가족 및 친인척들이 학교 요직에 있었고,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장학기금 등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있었 음.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총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K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제5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교원노조의 학교 비리 관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 B,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D 산하 E고등학교 교사들이자 F노동조합 G지회 H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피고인들은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고 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재단 측과 대립해 옴. 피고인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 됨. 특히, D은 설립자 가족 및 친인척들이 학교 요직에 있었고,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장학기금 등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있었 음.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총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K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음.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제5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함. 임. 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노227 판정일 2006.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정문 앞 집회 임. 교무실 농성 임. 식당 앞 피케팅 임. 천막 농성 임.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 관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법리 됨. 판단 P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임. 피고인 A, B는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학교 시설을 안내했을 뿐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어 무죄 임. 성명 발표 및 S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임. 나머지 명예훼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법리 음.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가 인정되려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판단 피고인 B, C 임. 피고인 A 2003년 H분회 분회장으로서 각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 됨. 교내집회를 옥내집회로 생각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담당 경찰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를 진행한 착오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유죄 임.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3. 3. 27.부터 2003. 5. 19.까지의 기간 중 일부 날짜에 집회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참고사실 D은 E중, E고, W고등학교(현 N고), X유치원, Y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산하에 둠. D의 설립자 K의 가족 및 친인척들이 법인 및 각 학교의 요직에 있었 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교사들은 2001년 F에 가입하고 H분회를 창립하여 비리 및 부당한 학사개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함. K은 2001년 2월 학교법인의 부당한 학사개입 중단 및 예결산 투명 처리 확약서를 작성 함. 2002년 4월 K과 H분회는 2001년 확약서 이행 준수, 협의회 정례화, 인사위원회 문제, 행정실 분리, 회계 처리 등에 합의 함. N고 교장 O가 합의를 거절하자 피고인 A, B가 1인 릴레이 시위를 함.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D의 여러 비리가 확인되었고, K은 횡령죄로 유죄 선고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목적과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리 척결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위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보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위험'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부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로 보아 위법성 조각을 인정 한 점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 활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위법성 착오 주장은 '옥내'의 개념이나 경찰의 행정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 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 판결은 교원노조의 활동이 학교 비리 척결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질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 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2006노22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노조의 학교 비리 관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 B,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D 산하 E고등학교 교사들이자 F노동조합 G지회 H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피고인들은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고 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재단 측과 대립해 옴. 피고인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 됨. 특히, D은 설립자 가족 및 친인척들이 학교 요직에 있었고,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장학기금 등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있었 음.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총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K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법리 :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의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의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제5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판정 요지 교원노조의 학교 비리 관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 B,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D 산하 E고등학교 교사들이자 F노동조합 G지회 H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피고인들은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고 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재단 측과 대립해 옴. 피고인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 됨. 특히, D은 설립자 가족 및 친인척들이 학교 요직에 있었고,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장학기금 등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있었 음.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총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K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법리: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의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의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제5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함. 판단: 정문 앞 집회: 방학기간이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의 행위로, 구체적인 업무방해가 있었거나 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확성기 사용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임. 교무실 농성: 봄방학 기간 중 당직교사 외 출근자가 없고 등교한 학생도 없어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임. 식당 앞 피케팅: 점심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다른 교사나 학생을 선동한 증거가 없고, 점심시간은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임. 천막 농성: 천막 설치, 인터넷 및 전기 사용, 외부인 방문, 구호 제창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수업 방해, 통행 지장, 인터넷/전기 사용 장애,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지장, 구호의 수인한도 초과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노227 판정일 2006.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정문 앞 집회 : 방학기간이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의 행위로, 구체적인 업무방해가 있었거나 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확성기 사용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임. 교무실 농성 : 봄방학 기간 중 당직교사 외 출근자가 없고 등교한 학생도 없어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임. 식당 앞 피케팅 : 점심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다른 교사나 학생을 선동한 증거가 없고, 점심시간은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임. 천막 농성 : 천막 설치, 인터넷 및 전기 사용, 외부인 방문, 구호 제창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수업 방해, 통행 지장, 인터넷/전기 사용 장애,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지장, 구호의 수인한도 초과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임.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 관련 : 감사반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는 있으나,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은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법리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판단 : P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 피고인 C은 취재를 돕거나 자료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 임. 피고인 A, B는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학교 시설을 안내했을 뿐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어 무죄 임. 성명 발표 및 S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 피고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거나 S언론 기자들에게 특정 내용을 말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임. 나머지 명예훼손 :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며, D의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참가한 자는 주최자로 볼 수 없 음.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가 인정되려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판단 : 피고인 B, C :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 임. 피고인 A : 2003년 H분회 분회장으로서 각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 됨. 교내집회를 옥내집회로 생각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담당 경찰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를 진행한 착오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유죄 임.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3. 3. 27.부터 2003. 5. 19.까지의 기간 중 일부 날짜에 집회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참고사실 D은 E중, E고, W고등학교(현 N고), X유치원, Y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산하에 둠. D의 설립자 K의 가족 및 친인척들이 법인 및 각 학교의 요직에 있었 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교사들은 2001년 F에 가입하고 H분회를 창립하여 비리 및 부당한 학사개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함. K은 2001년 2월 학교법인의 부당한 학사개입 중단 및 예결산 투명 처리 확약서를 작성 함. 2002년 4월 K과 H분회는 2001년 확약서 이행 준수, 협의회 정례화, 인사위원회 문제, 행정실 분리, 회계 처리 등에 합의 함. N고 교장 O가 합의를 거절하자 피고인 A, B가 1인 릴레이 시위를 함.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D의 여러 비리가 확인되었고, K은 횡령죄로 유죄 선고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목적과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리 척결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위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보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위험'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부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로 보아 위법성 조각을 인정 한 점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 활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위법성 착오 주장은 '옥내'의 개념이나 경찰의 행정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 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 판결은 교원노조의 활동이 학교 비리 척결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질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 임.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 관련: 감사반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는 있으나,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은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