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5-05-18 | 2015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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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 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실체적 하자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물적·인적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는 36회 표창 수여, 2명의 자녀 부양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전주) 사건번호 2015누78 판정일 2015.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실체적 하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물적·인적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36회 표창 수여, 2명의 자녀 부양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사고 후 도주하고 범인도피교사를 하였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고, 과거 6회 징계처분 중 3회가 음주 관련이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 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7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총 36회 표창을 수여받 음. 원고는 2009. 10. 25. 성실·친절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 건에서 상훈감경으로 불문경고 조치된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총 6회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3회가 음주 관련 징계사유 임.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와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증명력, 그리고 공무원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강조하며,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36회 표창 수여, 2명의 자녀 부양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