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4-24 | 2013구합1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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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등기이사 지위 및 역할: 원고는 이 사건 종전회사 및 참가인 회사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를 마쳤으며, 실제 참가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사장, 서울지점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의 역할까지 수행함.
- 지휘·감독의 정도: 원고는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등에서 대표이사 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정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독자적인 업무 수행 및 결재권: 원고는 참가인 회사 서울지점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 휴가 승인 등 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을 직접 면접하여 채용을 최종 확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며,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도 함. 직원 직책 및 비용 등 사용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자로 처리함.
- 처우 및 복리후생: 원고는 임원용 전용차량과 업무추진비용 결제를 위한 한도 15,000,000원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았고, 대표이사 등의 사전 결재 없이 재량으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된 사무실에서 근무함. 보수, 기타 복리후생 및 업무추진비 사용 등 처우와 관련된 제반
-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성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등기이사 지위 및 역할: 원고는 이 사건 종전회사 및 참가인 회사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를 마쳤으며, 실제 참가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사장, 서울지점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의 역할까지 수행함.
- 지휘·감독의 정도: 원고는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등에서 대표이사 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정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독자적인 업무 수행 및 결재권: 원고는 참가인 회사 서울지점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 휴가 승인 등 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을 직접 면접하여 채용을 최종 확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며,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도 함. 직원 직책 및 비용 등 사용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자로 처리함.
- 처우 및 복리후생: 원고는 임원용 전용차량과 업무추진비용 결제를 위한 한도 15,000,000원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았고, 대표이사 등의 사전 결재 없이 재량으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된 사무실에서 근무함. 보수, 기타 복리후생 및 업무추진비 사용 등 처우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서 일반 직원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음.
- 계약 형식: 원고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함.
-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2012. 6. 이후부터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종전회사로부터 2007년 연봉 120,000,000원, 2010년 및 2011년 각 연봉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년 당시 임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의 연봉은 60,000,000원~80,000,000원 수준이었음.
- 원고의 보수는 이 사건 종전회사의 1인 주주인 주식회사 C에서 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종전회사 해산 시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법인의 결산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함.
-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인 소속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서명하지 않음.
- 원고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항고도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및 처우,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임원으로서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 취업규칙 적용 여부,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등기이사라는 형식적 지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원고는 경영상 독립성과 재량권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