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6-09 | 2021누4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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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물리적 충돌이나 업무 방해가 없었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본관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지 않음.
- 참가인은 과거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노동조합 사무실로만 한정하려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소규모 피켓시위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음.
- 원고가 출입 시 방문 장소를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거짓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움.
- F발전본부가 국가중요시설이라 하더라도, 중요시설 보호를 이유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출입자들의 선전활동은 중요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F발전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자 2006카합407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
2021누47754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견책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중 '인솔책임 소홀' 및 '출석요구 불응' 사유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전력자원 개발, 발전 사업 법인)의 직원으로, C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을 역임함. 원고는 C노조 해직 조합원 1인과 I노조 조합원 3인(이 사건 출입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F발전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감. 이 사건 출입자들은 F발전본부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참가인 사장에게 의견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제지당 함. 참가인은 위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4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다가 2019. 5. 9. 조사를 받 음. 참가인은 2019. 8. 28. 원고에게 ** ① 외부인 인솔책임 소홀(방문 목적과 다르게 본관 이동) 및 ② 감사직무규정상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함(이 사건 견책). 원고와 C노조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와 C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징계 해당 여부) 인솔책임 소홀 징계사유: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판단되며, 특히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은 종사근로자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 출입의 목적,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 지장 정도,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견책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중 '인솔책임 소홀' 및 '출석요구 불응' 사유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전력자원 개발, 발전 사업 법인)의 직원으로, C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을 역임 함. 2018. 11. 15. 원고는 C노조 해직 조합원 1인과 I노조 조합원 3인(이 사건 출입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F발전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감. 이 사건 출입자들은 F발전본부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참가인 사장에게 의견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제지당 함. 참가인은 위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4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다가 2019. 5. 9. 조사를 받 음. 참가인은 2019. 8. 28. 원고에게 ① 외부인 인솔책임 소홀(방문 목적과 다르게 본관 이동) 및 ② 감사직무규정상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함(이 사건 견책). 원고와 C노조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와 C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징계 해당 여부) 인솔책임 소홀 징계사유: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판단되며, 특히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은 종사근로자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 출입의 목적,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 지장 정도,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후 본관 건물 앞에서 피켓시위 및 의견서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4명에 불과하고 확성기 등 사용 없이 2시간 이내의 시위였으며, 노동조합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본관 건물 앞 공간에서 이루어 짐. 물리적 충돌이나 업무 방해가 없었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본관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지 않 음. 참가인은 과거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노동조합 사무실로만 한정하려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소규모 피켓시위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 음. 원고가 출입 시 방문 장소를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거짓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 움. F발전본부가 국가중요시설이라 하더라도, 중요시설 보호를 이유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출입자들의 선전활동은 중요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7754 판정일 2022.06.0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후 본관 건물 앞에서 피켓시위 및 의견서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4명에 불과하고 확성기 등 사용 없이 2시간 이내의 시위였으며, 노동조합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본관 건물 앞 공간에서 이루어 짐. 물리적 충돌이나 업무 방해가 없었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본관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지 않 음. 참가인은 과거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노동조합 사무실로만 한정하려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소규모 피켓시위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 음. 원고가 출입 시 방문 장소를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거짓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 움. F발전본부가 국가중요시설이라 하더라도, 중요시설 보호를 이유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출입자들의 선전활동은 중요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F발전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자 2006카합407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 2. 11.자 2007라397 결정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 관련 가처분 결정) 구 보안업무규정(2020. 1. 14. 대통령령 제30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20. 3. 17. 대통령훈령 제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제3호 나목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국방부훈령) 제7조 제3항 제2호 참가인의 감사직무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감사대상 직원의 출석요구 의무) 출석요구 불응 징계사유: 법리: 감사대상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에 따라야 함. 판단: 제1차 출석요구는 외부 교육기간과 겹쳤고, 제2차 출석요구는 원고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제3차 및 제4차 출석요구의 경우, 참가인이 부산 본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모친상 등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① 원고의 인솔책임 소홀 자체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② 모친상이 출석일에 매우 인접하여 발생한 점, ③ 원고가 이후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은 점, ④ 견책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나 정기승호 및 승진 제한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3차 및 제4차 출석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것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불균형, 노사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판단: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① 참가인 L 부장이 이사회 개최 및 비정규직 집회 상황으로 외부인 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한 점, ② 원고가 출입 시 방문 장소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외형적으로 참가인 규정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이를 단지 표면적인 징계사유로만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사 과정에서의 일부 질문 내용이 노동조합 정책이나 활동의 타당성을 묻는 것이었다고 하여 징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간의 충돌 시 구체적인 상황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제한이 무제한적일 수 없음을 보여 줌. 또한, 감사 불응 등 절차적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의 경위, 내용, 그리고 징계의 목적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가려야 함 을 강조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부당성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을 재확인함.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F발전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자 2006카합407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