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28 | 2017구합6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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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참가인은 공공기관이자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
3.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대권 침해 및 징계시효 경과)
-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참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징계시효 조항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지, 근로계약 갱신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가 아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성과, 징계내역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경과된 사유도 고려될 수
2017구합640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서,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함. 원고는 2012년 참가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며 시공업자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6. 9. 1.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7. 9. 22.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참가인은 2016.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위신 실추를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9.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2.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쟁점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서,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함. 원고는 2012년 참가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며 시공업자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6. 9. 1.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7. 9. 22.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참가인은 2016.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위신 실추를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9.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부. 음.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음.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4064 판정일 2018.02.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음.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판단 음.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 3.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대권 침해 및 징계시효 경과) 쟁점 부. 법리 임. 징계시효 조항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지, 근로계약 갱신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가 아 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성과, 징계내역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경과된 사유도 고려될 수 있 음. 판단 함.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 함.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고려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4. 임금피크제 합의로 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주장 쟁점 부. 판단 음. 5.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에서의 소의 이익 주장 쟁점 부.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과 공로패를 받은 경력이 있 음. 원고는 2012. 11. 29. 정직 3월, 2014. 11. 11. 정직 5월, 2016. 3. 2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소멸 시점과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의 적용,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행위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권이 징계권과는 별개의 영역임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와 신뢰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만으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구제이익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대권 침해 및 징계시효 경과) 부. 임. 징계시효 조항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지, 근로계약 갱신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가 아 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성과, 징계내역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경과된 사유도 고려될 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7구합640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서,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함. 원고는 2012년 참가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며 시공업자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6. 9. 1.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7. 9. 22.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참가인은 2016.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위신 실추를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9.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판단 :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3. 29.에는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2.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쟁점 :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서,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함. 원고는 2012년 참가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며 시공업자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6. 9. 1.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7. 9. 22.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참가인은 2016.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위신 실추를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9.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판단: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3. 29.에는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 음.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판단: 참가인은 공공기관이자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4064 판정일 2018.02.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 음.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판단 : 참가인은 공공기관이자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 3.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대권 침해 및 징계시효 경과) 쟁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참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징계시효 조항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지, 근로계약 갱신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가 아 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성과, 징계내역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경과된 사유도 고려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K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며 시공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참가인의 내부 기강 및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이 사건 면직 내용이 공시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된 점, 원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 함.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고려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4. 임금피크제 합의로 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주장 쟁점 : 원고가 2016년 참가인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로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 부.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피크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폐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 음. 5.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에서의 소의 이익 주장 쟁점 :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에서 이 사건 면직의 위법성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판단 :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과 공로패를 받은 경력이 있 음. 원고는 2012. 11. 29. 정직 3월, 2014. 11. 11. 정직 5월, 2016. 3. 2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소멸 시점과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의 적용,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행위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권이 징계권과는 별개의 영역임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와 신뢰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만으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구제이익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대권 침해 및 징계시효 경과)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참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징계시효 조항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지, 근로계약 갱신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가 아 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성과, 징계내역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경과된 사유도 고려될 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