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02-10 | 2021구합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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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함.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가 다소 포괄적이나,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들을 하나의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도 해당 기간 동안 행동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분을 받게 되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판단:
- 원고와 같은 중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진술서: 원고가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이 다수 제출되었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음. 하급자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음.
- 제1처분사유(게임 접속 지시): F는 중대장인 원고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게임에 대신 접속했다고 진술하였고, 다수의 동료 군인들도 F가 이를 부당하게 여겼다고 진술함. 원고가 보상을 약속했더라도 F가 자발적으로 접속했다고 보기 어려움. H의 증언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제2처분사유(카풀 요구): R, S, Q, J은 원고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카풀을 해주었다고 진술함. 원고가 J, K 등의 평정권자로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차량 고장 등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카풀 요구 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사적 지시로 봄이 타당함.
- 제3처분사유(세탁물 세탁 및 건조 요구): N, O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목격자 R의 진술과도 부합함. N, O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므로 신뢰할 수 있음. 중대장인 원고의 지시에 복종해야 할 하급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속옷 등이 포함된 세탁물을 자발적으로 세탁·건조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4처분사유(초과근무 대리 입력): 원고도 대리 입력 사실을 인정함. S, P, K의 진술과 초과근무내역서에 따르면 원고는 P에게 매주 3~4회 대리 입력 행위를 시켰고, P는 '하인을 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진술함. 불가피한 사정이나 관행이 있었더라도 사적인 목적을 위한 지시로 봄이 타당함.
- 결론: 원고는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직권남용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제1항: 군인은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됨.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육군규정 120 제49조 제1항: 군인·군무원 등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육군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및 육군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군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함.
- 판단:
- 직권남용 해당 여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육군규정 120 제49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장병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장병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임. 원고의 행위는 육군규정 120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적용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26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가목, 제13조의3
- 육군규정 120 제49조 제1항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육군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다목, 차목, 타목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1호 나목, 사목, 자목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 형법 제12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음.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함.
- 판단:
- 원고 행위의 비난가능성: 원고는 대위인 중대장으로서 하급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게임 접속, 카풀, 세탁, 초과근무 대리 입력 행위를 요구함.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음.
- 징계 양정 기준 부합 여부: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감봉'을 선택하였으나, 원고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징계규정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처분사유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지시를 한 것이므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1단계 가중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감봉 1월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함.
- 참작 사정 고려: 제2처분사유(카풀)와 제4처분사유(초과근무 대리 입력)는 원고의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원고는 6회의 장성급 표창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