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7-11 | 2018가합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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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각 평정기준은 인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와 영역별 평가내용을 관련지어 5단계 또는 2단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실적 및 의견란을 마련하여 평가 근거를 기술하게 함.
- 특정 인사위원들의 편향된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자들의 점수 평균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산출함.
-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
- 근거:
- 정성적 평정영역(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의 문제: 원고의 낮은 점수(50점 중 19점)가 재임용 기준 미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가 평가 당시 인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며, 평정표에 기재된 의견들도 "자질 절대 부족함", "미흡", "매우 부적절함" 등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의견일 뿐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음.
- 출근상황 및 근무 영역 평가의 문제: 정성적 영역 평가의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출근상황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2018가합25025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완료일까지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 3. 16. 원고를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로 2017. 3. 16.부터 2018. 8. 31.까지 임용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재계약을 위해 상위 80% 이상의 강의평가, 소속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평정표에 따라 평가하며, 9명의 위원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대상이 됨. 원고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8. 6. 8.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균 54.5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에 미달 함. 원고는 2018. 6. 19.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27. 제10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에서 0.5점만 가산 됨. C학교 총장은 2018. 6. 28. 원고에게 최종 평균 55점으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판단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평정기준의 위법성 주장 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완료일까지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 3. 16. 원고를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로 2017. 3. 16.부터 2018. 8. 31.까지 임용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재계약을 위해 상위 80% 이상의 강의평가, 소속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평정표에 따라 평가하며, 9명의 위원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대상이 됨. 원고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8. 6. 8.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균 54.5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에 미달 함. 원고는 2018. 6. 19.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27. 제10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에서 0.5점만 가산 됨. C학교 총장은 2018. 6. 28. 원고에게 최종 평균 55점으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함. 평정영역과 세부 평가내용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생교육,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재임용 결정은 장래 예측 및 판단의 문제로 임용권자의 재량 영역이며, 주관적 평가 요소나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각 평정기준은 인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와 영역별 평가내용을 관련지어 5단계 또는 2단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실적 및 의견란을 마련하여 평가 근거를 기술하게 함. 특정 인사위원들의 편향된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자들의 점수 평균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산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5025 판정일 2019.07.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거 평정영역과 세부 평가내용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생교육,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재임용 결정은 장래 예측 및 판단의 문제로 임용권자의 재량 영역이며, 주관적 평가 요소나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각 평정기준은 인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와 영역별 평가내용을 관련지어 5단계 또는 2단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실적 및 의견란을 마련하여 평가 근거를 기술하게 함. 특정 인사위원들의 편향된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자들의 점수 평균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산출 함.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근거 정성적 평정영역(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의 문제 음. 출근상황 및 근무 영역 평가의 문제 음. 강의평가 결과의 우수성 음. 강의컨설팅 참여 실적 평가의 문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손해배상청구 (재산적 손해) 법리 음. 다만,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됨.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임. 원고는 2017년 급여 36,371,44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손해)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성적 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구체성 부족, 그리고 피고의 불합리한 평가 방식 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명확히 함.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인 의견만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교원의 우수한 강의평가 결과 는 재임용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피고의 불합리한 평가 기준 적용 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 줌. 재산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완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 하여 교원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 임.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여, 모든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명확히 함. 함.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25025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완료일까지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 3. 16. 원고를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로 2017. 3. 16.부터 2018. 8. 31.까지 임용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재계약을 위해 상위 80% 이상의 강의평가, 소속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평정표에 따라 평가하며, 9명의 위원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대상이 됨. 원고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8. 6. 8.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균 54.5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에 미달 함. 원고는 2018. 6. 19.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27. 제10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에서 0.5점만 가산 됨. C학교 총장은 2018. 6. 28. 원고에게 최종 평균 55점으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임용심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판단 :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평정기준의 위법성 주장 : 원고는 평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배점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완료일까지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 3. 16. 원고를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로 2017. 3. 16.부터 2018. 8. 31.까지 임용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재계약을 위해 상위 80% 이상의 강의평가, 소속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평정표에 따라 평가하며, 9명의 위원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대상이 됨. 원고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8. 6. 8.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균 54.5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에 미달 함. 원고는 2018. 6. 19.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27. 제10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에서 0.5점만 가산 됨. C학교 총장은 2018. 6. 28. 원고에게 최종 평균 55점으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임용심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판단: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평정기준의 위법성 주장: 원고는 평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배점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근거: 평정영역과 세부 평가내용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생교육,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재임용 결정은 장래 예측 및 판단의 문제로 임용권자의 재량 영역이며, 주관적 평가 요소나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각 평정기준은 인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와 영역별 평가내용을 관련지어 5단계 또는 2단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실적 및 의견란을 마련하여 평가 근거를 기술하게 함. 특정 인사위원들의 편향된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자들의 점수 평균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산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5025 판정일 2019.07.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거 평정영역과 세부 평가내용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생교육,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재임용 결정은 장래 예측 및 판단의 문제로 임용권자의 재량 영역이며, 주관적 평가 요소나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각 평정기준은 인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와 영역별 평가내용을 관련지어 5단계 또는 2단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실적 및 의견란을 마련하여 평가 근거를 기술하게 함. 특정 인사위원들의 편향된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자들의 점수 평균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산출 함.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근거 : 정성적 평정영역(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의 문제 : 원고의 낮은 점수(50점 중 19점)가 재임용 기준 미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가 평가 당시 인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며, 평정표에 기재된 의견들도 "자질 절대 부족함", "미흡", "매우 부적절함" 등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의견일 뿐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 음. 출근상황 및 근무 영역 평가의 문제 : 정성적 영역 평가의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출근상황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 음. 강의평가 결과의 우수성 : 원고는 강의평가에서 상위 9.1%에 해당하는 90.58점을 받 음. 강의컨설팅 참여 실적 평가의 문제 : 피고는 원고가 강의컨설팅에 참여한 실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1점을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과 재임용심사 완료 전까지 강의촬영 컨설팅을 신청하고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손해배상청구 (재산적 손해) 법리 :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립대학 교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다만,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재임용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됨.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임. 원고는 2017년 급여 36,371,44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손해) 법리 :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성적 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구체성 부족, 그리고 피고의 불합리한 평가 방식 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명확히 함.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인 의견만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교원의 우수한 강의평가 결과 는 재임용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피고의 불합리한 평가 기준 적용 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 줌. 재산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완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 하여 교원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 임.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여, 모든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명확히 함.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근거: 정성적 평정영역(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의 문제: 원고의 낮은 점수(50점 중 19점)가 재임용 기준 미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가 평가 당시 인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며, 평정표에 기재된 의견들도 "자질 절대 부족함", "미흡", "매우 부적절함" 등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의견일 뿐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 음. 출근상황 및 근무 영역 평가의 문제: 정성적 영역 평가의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출근상황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