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12-21 | 2017고정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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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2017고정676 | 청주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7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쟁점 성. 법리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쟁점 성. 법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7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성.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성.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676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쟁점 반.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개전의 정을 보인 점이 형의 선고유예 사유로 참작되어, 실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2017고정676 | 청주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7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쟁점 :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위법 성.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함. 판단 : 피고인이 D의 주휴수당 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쟁점 :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7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쟁점: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위법 성.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함. 판단: 피고인이 D의 주휴수당 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쟁점: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 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676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쟁점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 반.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개전의 정을 보인 점이 형의 선고유예 사유로 참작되어, 실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