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12-05 | 95다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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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6138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징계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징계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을 받 음.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필요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그러나 그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난 경우에도, 실체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징계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이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사유를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기업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결 시에도 실체적 사유가 있다면 재징계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요지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징계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징계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을 받 음.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필요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그러나 그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난 경우에도, 실체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징계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이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사유를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기업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결 시에도 실체적 사유가 있다면 재징계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다36138 판정일 1995.1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