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1-13 | 2016고단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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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93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인 C, D, E, F, G, H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24.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J차량등록사업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직속 상사인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반복 함. 2015. 4. 29.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기능직 새끼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노?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뭘 안다고 가다를 잡노?"라고 모욕 함. 2015. 4. 30.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니 꼴 보기 싫 다. 어디 기능직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노? 너 군대도 안 갔다 와 놓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라. 죽는다."라고 모욕 함. 2015. 7. 10.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삭제를 강요하며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가 위협 함. 2015. 9. 7. 피해자 D가 감사계장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치며 협박 함. 2015. 9. 9. 피해자 D의 어깨를 치고 의자를 뒤로 빼 넘어뜨릴 뻔하게 하고, 팔을 잡아당겨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2015. 9. 30. 인터넷 J 공무원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 함. 2015. 9. 30. 피해자 M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사건 고발장 접수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당기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피해자 E) 피해자 E과 동료 F, 소장 G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일부 시인 및 기억 불분명 진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목격자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욕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기능직 새끼", "군대도 안 갔다 온 놈"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지속적 폭언·위협, 동료에 대한 모욕, 공무방해 등 다수 혐의가 문제가 되었 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언행은 직장 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 다. 전과 및 재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933 판정일 2017.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311조 (모욕) 강요죄 성립 여부 (피해자 D)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소장 G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이 다른 범죄사실의 CCTV 영상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요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삭제를 강요하며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가 위협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협박죄 성립 여부 (피해자 D) 피해자 D의 진술, 소장 G의 진술 일부 부합, 피고인의 일부 시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상해죄 성립 여부 (피해자 D) 피해자 D의 진술, 상해진단서 내용, CCTV 영상, 피고인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치고 의자를 빼 넘어뜨릴 뻔하게 하고, 팔을 잡아당겨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해자 M)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일부 내용(가래침, 민원인과의 다툼, 초과근무 부정, 얼음물병 투척)이 사실이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다만,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폭행죄 성립 여부 (피해자 M) 피해자 M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시인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팔과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상해죄 확정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됨.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의 구금 기간, 공무원직 상실,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된 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양한 범죄(모욕, 강요, 협박, 상해, 폭행)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복합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