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2-15 | 2022누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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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종전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통해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적인 언사가 있었던 점,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도 '스케치북'이 신입생 소개 자료와 함께 성희롱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 점을 인정함.
- E과 F의 감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후 번복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의 '공룡상' 등의 표현이 성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여학생 입장에서는 성적 의미를 포함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책자가 스케치북과 함께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성희롱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는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공무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는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사실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향후 같은 직종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2022누6518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행위는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B대 C과 남학생들은 매년 '남자대면식'을 진행하며, 3학년이 주도하고 2학년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 함.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을 불러 세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평가 함. 함. 이 사건 책자는 20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고, 16학번 남학생들은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을 지목 함. 2019년 3월 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P'에 C과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15학번 남학생들은 2019년 3월 7일, 교통정리, 2016년 신입생 소개 자료 제작, 악습 방관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B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함. 감사 과정에서 15학번 E과 F은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스케치북'이 사용되었고, I가 스케치북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원고는 2019년 10월 24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658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스케치북은 F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고, 2020년 12월 8일 2016년에는 스케치북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15학번 E과 F은 이후 감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리 부.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판정 요지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행위는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B대 C과 남학생들은 매년 '남자대면식'을 진행하며, 3학년이 주도하고 2학년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 함.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을 불러 세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평가 함. 함. 이 사건 책자는 20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고, 16학번 남학생들은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을 지목 함. 2019년 3월 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P'에 C과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15학번 남학생들은 2019년 3월 7일, 교통정리, 2016년 신입생 소개 자료 제작, 악습 방관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B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함. 감사 과정에서 15학번 E과 F은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스케치북'이 사용되었고, I가 스케치북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원고는 2019년 10월 24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658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스케치북은 F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고, 2020년 12월 8일 2016년에는 스케치북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15학번 E과 F은 이후 감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부.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함.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원고 등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종전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통해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적인 언사가 있었던 점,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도 '스케치북'이 신입생 소개 자료와 함께 성희롱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 점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5186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원고 등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종전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통해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적인 언사가 있었던 점,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도 '스케치북'이 신입생 소개 자료와 함께 성희롱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 점을 인정 함. E과 F의 감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후 번복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공룡상' 등의 표현이 성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여학생 입장에서는 성적 의미를 포함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책자가 스케치북과 함께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성희롱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는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공무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사실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향후 같은 직종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큰 동료 여학생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임.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므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교육공무원의 정당한 권위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책자 제작 등의 비위사실이 원고의 임용 전에 있었더라도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함.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음.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됨.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함. 징계요건 충족 여부는 비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종사자' 내지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B대생(대학생)이었으나, B대가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성이 있는 대학교이고, 원고가 장차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당한 C과 후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실의 행위일이 2016년 3월경이므로, 구 교육공무원법(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가 적용되어 징계시효는 5년이 됨. 2020년 11월 12일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 의결이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함.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 (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음.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2누63692 판결 (확정) 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라. 4)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검토 본 판결은 교육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행위 당시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전 행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주체 요건인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해석을 확장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행위까지 포함시킨 것은 성희롱 근절 및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징계시효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면서도,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징계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과 F의 감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후 번복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공룡상' 등의 표현이 성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여학생 입장에서는 성적 의미를 포함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책자가 스케치북과 함께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성희롱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는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공무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비위사실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향후 같은 직종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2누6518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행위는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B대 C과 남학생들은 매년 '남자대면식'을 진행하며, 3학년이 주도하고 2학년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 함.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을 불러 세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평가 함. 2016년, 원고를 포함한 15학번 남학생 4명은 16학번 여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이름, 나이, 소모임, 재미있는 문구(예: '알콜왕', '공룡상')를 기재한 책자(이 사건 책자)를 제작 함. 이 사건 책자는 20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고, 16학번 남학생들은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을 지목 함. 2019년 3월 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P'에 C과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15학번 남학생들은 2019년 3월 7일, 교통정리, 2016년 신입생 소개 자료 제작, 악습 방관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B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함. 감사 과정에서 15학번 E과 F은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스케치북'이 사용되었고, I가 스케치북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원고는 2019년 10월 24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658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스케치북은 F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고, 2020년 12월 8일 2016년에는 스케치북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15학번 E과 F은 이후 감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판정 요지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행위는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B대 C과 남학생들은 매년 '남자대면식'을 진행하며, 3학년이 주도하고 2학년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 함.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을 불러 세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평가 함. 2016년, 원고를 포함한 15학번 남학생 4명은 16학번 여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이름, 나이, 소모임, 재미있는 문구(예: '알콜왕', '공룡상')를 기재한 책자(이 사건 책자)를 제작 함. 이 사건 책자는 20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고, 16학번 남학생들은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을 지목 함. 2019년 3월 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P'에 C과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15학번 남학생들은 2019년 3월 7일, 교통정리, 2016년 신입생 소개 자료 제작, 악습 방관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B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함. 감사 과정에서 15학번 E과 F은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스케치북'이 사용되었고, I가 스케치북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원고는 2019년 10월 24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658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스케치북은 F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고, 2020년 12월 8일 2016년에는 스케치북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15학번 E과 F은 이후 감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원고 등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종전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통해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적인 언사가 있었던 점,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도 '스케치북'이 신입생 소개 자료와 함께 성희롱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 점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5186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원고 등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종전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통해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적인 언사가 있었던 점,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도 '스케치북'이 신입생 소개 자료와 함께 성희롱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 점을 인정 함. E과 F의 감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후 번복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공룡상' 등의 표현이 성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여학생 입장에서는 성적 의미를 포함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책자가 스케치북과 함께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성희롱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는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공무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는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사실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향후 같은 직종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큰 동료 여학생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임.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므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교육공무원의 정당한 권위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책자 제작 등의 비위사실이 원고의 임용 전에 있었더라도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의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나,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경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2015년 개정 당시) 또는 10년(2018년 개정 이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 함. 징계요건 충족 여부는 비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종사자' 내지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B대생(대학생)이었으나, B대가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성이 있는 대학교이고, 원고가 장차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당한 C과 후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실의 행위일이 2016년 3월경이므로, 구 교육공무원법(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가 적용되어 징계시효는 5년이 됨. 2020년 11월 12일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 의결이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 함.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 (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경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성희롱'의 정 의.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성적 언동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2누63692 판결 (확정) : 교육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 등' 관련성을 인정한 사 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 : 제재적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일 당시가 아니라 행위일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 4)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검토 본 판결은 교육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행위 당시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전 행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주체 요건인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해석을 확장하여, 교육대학교 학생의 행위까지 포함시킨 것은 성희롱 근절 및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징계시효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면서도,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징계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과 F의 감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후 번복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공룡상' 등의 표현이 성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여학생 입장에서는 성적 의미를 포함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책자가 스케치북과 함께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성희롱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는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공무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는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사실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향후 같은 직종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