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25 | 2022구합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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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820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원고 기소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 함.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 7. 22. 인사위원회 의결이 유지 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2022. 1. 19. 기각 됨. 원고는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2019. 11. 29. 산재 승인을 받아 2021. 8. 9.까지 요양 함. 요양기간 연장 신청 불승인 후 이의신청을 통해 2021. 8. 10.부터 2022. 2. 10.까지 요양기간이 소급 승인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2022.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일을 기존 2021. 9. 9.에서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2022. 3. 14.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임. 요양을 위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 됨.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를 전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법원의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8. 10.경 5일 입원치료 후 계속 통원치료만 받으며, 대기발령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근 함.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음에도 출근했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는 법인차량과 법인폰을 계속 사용했으며, 이 사건 상병 치료 이후 월 평균 법인차량 운행거리가 약 2배 증가 함. 이는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복지공단이 2021. 6. 15. 원고에 대해 2021. 8. 9.을 기한으로 증상고정 상태로 요양 종결 처분했고, 재차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사정은, 비록 이후 요양기간이 소급 인정되었더라도 2021. 8. 9. 무렵 원고의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반증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가. 제1징계사유(CCTV 영상기록 삭제)** 법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법원의 판단 됨. ** 나. 제2징계사유(위치정보 시스템 설치 및 법인폰/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됨. 참가인의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영기준'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전제로 법인차량 지급 및 운행을 허용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법인폰 반납을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및 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은 채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행기준을 위반하여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계속 사용했으며, 반복적인 지적에도 반납을 거부 함. 이 사건 시스템 설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출퇴근시 수령·반납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 명령에 불복하고 회사 제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시스템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에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최소화하며, 동의서에 목적, 기간, 열람 요청 가능성을 명시하여 투명하게 운영 됨.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개인사찰에 활용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요구 및 운영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7.8조 제13호(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제15호(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 제품 등을 사사로이(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 제3징계사유(고객사 방문 및 영업일지 등록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됨. 원고는 E의 13개 주요 고객사 방문 및 23개 계약 만료 임박 고객사 방문 지시에도 불구하고, 1개 주요 고객사만 방문하고 일부 고객사에 유선 연락만 취한 채 다른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 음. E가 재차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지사 대표로서 고객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고객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고객방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증상이 심각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치료 이후 법인차량 운행기록이 오히려 증가한 점, E의 참가인은 원고 기소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 함.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 7. 22. 인사위원회 의결이 유지 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2022. 1. 19. 기각 됨. 원고는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2019. 11. 29. 산재 승인을 받아 2021. 8. 9.까지 요양 함. 요양기간 연장 신청 불승인 후 이의신청을 통해 2021. 8. 10.부터 2022. 2. 10.까지 요양기간이 소급 승인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2022.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일을 기존 2021. 9. 9.에서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2022. 3. 14.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임. 요양을 위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 됨.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를 전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법원의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8. 10.경 5일 입원치료 후 계속 통원치료만 받으며, 대기발령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근 함.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음에도 출근했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는 법인차량과 법인폰을 계속 사용했으며, 이 사건 상병 치료 이후 월 평균 법인차량 운행거리가 약 2배 증가 함. 이는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복지공단이 2021. 6. 15. 원고에 대해 2021. 8. 9.을 기한으로 증상고정 상태로 요양 종결 처분했고, 재차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사정은, 비록 이후 요양기간이 소급 인정되었더라도 2021. 8. 9. 무렵 원고의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반증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가. 제1징계사유(CCTV 영상기록 삭제)** 법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법원의 판단 됨. ** 나. 제2징계사유(위치정보 시스템 설치 및 법인폰/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됨. 참가인의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영기준'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전제로 법인차량 지급 및 운행을 허용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법인폰 반납을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및 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은 채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행기준을 위반하여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계속 사용했으며, 반복적인 지적에도 반납을 거부 함. 이 사건 시스템 설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출퇴근시 수령·반납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 명령에 불복하고 회사 제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시스템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에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최소화하며, 동의서에 목적, 기간, 열람 요청 가능성을 명시하여 투명하게 운영 됨.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개인사찰에 활용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요구 및 운영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7.8조 제13호(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제15호(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 제품 등을 사사로이(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 제3징계사유(고객사 방문 및 영업일지 등록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됨. 원고는 E의 13개 주요 고객사 방문 및 23개 계약 만료 임박 고객사 방문 지시에도 불구하고, 1개 주요 고객사만 방문하고 일부 고객사에 유선 연락만 취한 채 다른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 음. E가 재차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지사 대표로서 고객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고객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고객방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증상이 심각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치료 이후 법인차량 운행기록이 오히려 증가한 점, E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820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원고 기소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 함. 2021. 7. 6.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형사사건 유죄 판결, 위치정보 시스템 설치 및 법인폰/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 고객사 방문 및 영업일지 등록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해고일자: 2021. 9. 9.) 2021. 7. 9.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 7. 22. 인사위원회 의결이 유지 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2022. 1. 19. 기각 됨. 원고는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2019. 11. 29. 산재 승인을 받아 2021. 8. 9.까지 요양 함. 요양기간 연장 신청 불승인 후 이의신청을 통해 2021. 8. 10.부터 2022. 2. 10.까지 요양기간이 소급 승인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2022.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일을 기존 2021. 9. 9.에서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2022. 3. 14.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 임. 요양을 위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 됨.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를 전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21. 9. 9. 업무상 사유로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휴업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8. 10.경 5일 입원치료 후 계속 통원치료만 받으며, 대기발령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근 함.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음에도 출근했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는 법인차량과 법인폰을 계속 사용했으며, 이 사건 상병 치료 이후 월 평균 법인차량 운행거리가 약 2배 증가 함. 이는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복지공단이 2021. 6. 15. 원고에 대해 2021. 8. 9.을 기한으로 증상고정 상태로 요양 종결 처분했고, 재차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사정은, 비록 이후 요양기간이 소급 인정되었더라도 2021. 8. 9. 무렵 원고의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반증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가. 제1징계사유(CCTV 영상기록 삭제)** 법리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다투고 있어 확정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나. 제2징계사유(위치정보 시스템 설치 및 법인폰/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출·퇴근시 반납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에 불복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영기준'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전제로 법인차량 지급 및 운행을 허용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법인폰 반납을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및 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은 채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행기준을 위반하여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계속 사용했으며, 반복적인 지적에도 반납을 거부 함. 이 사건 시스템 설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출퇴근시 수령·반납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 명령에 불복하고 회사 제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시스템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에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최소화하며, 동의서에 목적, 기간, 열람 요청 가능성을 명시하여 투명하게 운영 됨.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개인사찰에 활용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요구 및 운영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7.8조 제13호(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제15호(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 제품 등을 사사로이(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 제3징계사유(고객사 방문 및 영업일지 등록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본부장 E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E의 13개 주요 고객사 방문 및 23개 계약 만료 임박 고객사 방문 지시에도 불구하고, 1개 주요 고객사만 방문하고 일부 고객사에 유선 연락만 취한 채 다른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 음. E가 재차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지사 대표로서 고객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고객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고객방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증상이 심각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치료 이후 법인차량 운행기록이 오히려 증가한 점, E의 참가인은 원고 기소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 함. 2021. 7. 6.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형사사건 유죄 판결, 위치정보 시스템 설치 및 법인폰/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 고객사 방문 및 영업일지 등록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해고일자: 2021. 9. 9.) 2021. 7. 9.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 7. 22. 인사위원회 의결이 유지 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2022. 1. 19. 기각 됨. 원고는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2019. 11. 29. 산재 승인을 받아 2021. 8. 9.까지 요양 함. 요양기간 연장 신청 불승인 후 이의신청을 통해 2021. 8. 10.부터 2022. 2. 10.까지 요양기간이 소급 승인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2022.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일을 기존 2021. 9. 9.에서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2022. 3. 14.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 임. 요양을 위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 됨.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를 전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21. 9. 9. 업무상 사유로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휴업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8. 10.경 5일 입원치료 후 계속 통원치료만 받으며, 대기발령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근 함.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음에도 출근했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는 법인차량과 법인폰을 계속 사용했으며, 이 사건 상병 치료 이후 월 평균 법인차량 운행거리가 약 2배 증가 함. 이는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복지공단이 2021. 6. 15. 원고에 대해 2021. 8. 9.을 기한으로 증상고정 상태로 요양 종결 처분했고, 재차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사정은, 비록 이후 요양기간이 소급 인정되었더라도 2021. 8. 9. 무렵 원고의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반증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가. 제1징계사유(CCTV 영상기록 삭제)** 법리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다투고 있어 확정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나. 제2징계사유(위치정보 시스템 설치 및 법인폰/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출·퇴근시 반납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에 불복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영기준'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전제로 법인차량 지급 및 운행을 허용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법인폰 반납을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및 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은 채 법인차량 운행기준 및 법인폰 운행기준을 위반하여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계속 사용했으며, 반복적인 지적에도 반납을 거부 함. 이 사건 시스템 설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인폰과 법인차량을 출퇴근시 수령·반납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 명령에 불복하고 회사 제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시스템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에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최소화하며, 동의서에 목적, 기간, 열람 요청 가능성을 명시하여 투명하게 운영 됨.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개인사찰에 활용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요구 및 운영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7.8조 제13호(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제15호(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 제품 등을 사사로이(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 제3징계사유(고객사 방문 및 영업일지 등록 지시 불이행)**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본부장 E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E의 13개 주요 고객사 방문 및 23개 계약 만료 임박 고객사 방문 지시에도 불구하고, 1개 주요 고객사만 방문하고 일부 고객사에 유선 연락만 취한 채 다른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 음. E가 재차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지사 대표로서 고객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고객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고객방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증상이 심각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치료 이후 법인차량 운행기록이 오히려 증가한 점, E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