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2-13 | 2018가합1037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아목, 제8호: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함.
징계 감경요소를 확인, 고려하지 않은 절차 위법 여부
- 판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한 사실이 인정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위 조항이 정한 공적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공적사항의 존재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된 수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가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흥접객원 소개 일을 하게 되었고, 성매매 알선 등 비윤리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소개 일을 통해 얻은 수익은 월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C
- 원고의 비위행위 기간이 약 3년 2개월로 짧지 않음.
- 다른 교직원의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특별히 형평에 벗어난 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아목, 제8호: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함.
징계 감경요소를 확인, 고려하지 않은 절차 위법 여부
- 판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한 사실이 인정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위 조항이 정한 공적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공적사항의 존재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된 수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가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흥접객원 소개 일을 하게 되었고, 성매매 알선 등 비윤리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소개 일을 통해 얻은 수익은 월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C대학교에 2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1. 12. 26.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품위유지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임.
- 법원은 교직원의 비위행위가 기관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 비위 기간,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음.
- 특히,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임의적 감경 사유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을 강조한 점이 주목됨.
- 교직원으로서의 높은 윤리적 기준과 기관의 명예 유지 의무가 강조된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