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02 | 2020누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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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9.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참고사실
- 원고는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H에 대한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6년도 학생회비를 2016년도 1학기 방과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특강반 학생들의 간식비, 2016년도 2학기 방과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특강 종료 후 학생들과의 식사, 학과 사무실 비품 경비, 사회복지기관과의 MOU 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7년도 학생회비는 라디에이터, 그림액자 등을 구입하여 학과 사무실을 꾸미는 데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등과 MOU 체결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근속기간 및 교수업적평가점수, 취업지도출장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아동복지학과·행정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
2020누5134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학생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 음. 원고는 2017. 12.경 2017학년도 학생만족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위 1,002,000원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원고는 2016년도 학생회비를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식사비, 학과 사무실 비품 경비,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7년도 학생회비는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및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7년부터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취업홍보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보강 신청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조교나 학생으로 하여금 출결처리를 대신하게 하는 등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 음.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정당성 학생만족지원비는 학부(과) OT/MT/축제/체육대회/졸업여행/학생경조사, 멘토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이나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 비용은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학생회비는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돈으로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은 학생회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학과장으로서 학생회비의 공정한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집행 권한이 없었 음. 원고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 보고,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여러 비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징계기준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학생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 음. 원고는 2017. 12.경 2017학년도 학생만족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위 1,002,000원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원고는 2016년도 학생회비를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식사비, 학과 사무실 비품 경비,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7년도 학생회비는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및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7년부터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취업홍보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보강 신청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조교나 학생으로 하여금 출결처리를 대신하게 하는 등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 음.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정당성 학생만족지원비는 학부(과) OT/MT/축제/체육대회/졸업여행/학생경조사, 멘토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이나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 비용은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학생회비는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돈으로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은 학생회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학과장으로서 학생회비의 공정한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집행 권한이 없었 음. 원고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 보고,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여러 비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징계기준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9.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참고사실 원고는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H에 대한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1343 판정일 2021.06.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9.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참고사실 원고는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H에 대한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6년도 학생회비를 2016년도 1학기 방과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특강반 학생들의 간식비, 2016년도 2학기 방과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특강 종료 후 학생들과의 식사, 학과 사무실 비품 경비, 사회복지기관과의 MOU 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7년도 학생회비는 라디에이터, 그림액자 등을 구입하여 학과 사무실을 꾸미는 데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등과 MOU 체결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근속기간 및 교수업적평가점수, 취업지도출장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아동복지학과·행정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수의 공금 횡령 및 유용, 직무태만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의 용도 제한을 명확히 하고, 교수가 학생회비 집행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여 교수의 재량권 남용을 엄격히 판단하였 음.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악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른 징계 기준의 적용을 보여 줌. 징계양정에 있어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인용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뒷받침함. 함. 원고는 2016년도 학생회비를 2016년도 1학기 방과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특강반 학생들의 간식비, 2016년도 2학기 방과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특강 종료 후 학생들과의 식사, 학과 사무실 비품 경비, 사회복지기관과의 MOU 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7년도 학생회비는 라디에이터, 그림액자 등을 구입하여 학과 사무실을 꾸미는 데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등과 MOU 체결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근속기간 및 교수업적평가점수, 취업지도출장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아동복지학과·행정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