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3-11-28 | 2013고정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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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1,469만 원 상당에 달함.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경영진과 갈등이 심화되어 법인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그간 회사 정상화와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이 부재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동종범죄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임을 입증해야 함.
2013고정1835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E, F 등 소속 근로자 2명에게 임금 4,613,340원, 퇴직금 5,715,725원, 해고예고수당 4,363,514원을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와 F를 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책임 조각 사유 인정 여부 법리 :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인이 회사 자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해자들이 압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E, F 등 소속 근로자 2명에게 임금 4,613,340원, 퇴직금 5,715,725원, 해고예고수당 4,363,514원을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와 F를 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책임 조각 사유 인정 여부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판단: 피고인이 회사 자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해자들이 압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참고사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1,469만 원 상당에 달 함.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경영진과 갈등이 심화되어 법인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고인이 그간 회사 정상화와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정1835 판정일 2013.1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1,469만 원 상당에 달 함.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경영진과 갈등이 심화되어 법인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고인이 그간 회사 정상화와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 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이 부재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동종범죄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임을 입증해야 함. 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이 부재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동종범죄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임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