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12-09 | 2014가합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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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2014.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2. 28.까지 8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20,833,264원(= 2,604,158원 × 8개월)을 산정함.
- 책임 제한:
- 원고가 근무하던 1년 동안 4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재계약 조건을 요구한 점.
- 원고도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중간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
- 최종 손해액은 14,583,284원(= 20,833,264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함.
- 지연손해금: 2015. 3. 10.부터 2015.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제외 주장에 대해, 원고가 재고용되었을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하여 수당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배척함.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법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봄.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함.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합10430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4가합10430 판결 화해에의한복직이행등 인천지방법원 | 2015-12-09 | 2014가합10430 partial 법원 판례 사직 강요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1. 피고 회사에 계약직 운전기사로 입사함. - 2014. 1. 3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를 받음.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2014. 4.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됨. - 원고는 2014. 1. 31.자로 사직한 것으로 함. - 피고는 원고를 2014. 7. 1.자로 재입사시키고, 원고는 재입사 후 사고 발생에 유의함. - 이 화해가 이행됨으로써 구제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2014.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재입사 요구를 하자, 피고는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되,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의무 불이행 여부 - 법리: 이 사건 화해는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봄. - 피고는 원고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주장하여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입사의 실익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피고의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화해는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 : 법리: 이 사건 화해는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 법원의 판단: 법리: 피고의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 법원의 판단: 책임 제한: : 피고의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 : : : 2015. 3. 10.부터 2015.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지연손해금: 2015. 3. 10.부터 2015.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법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적 원문 2014가합10430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31. 피고 회사에 계약직 운전기사로 입사 함. 2014. 1. 3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2014. 4.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 가 작성 됨. 원고는 2014. 1. 31.자로 사직한 것으로 함. 피고는 원고를 2014. 7. 1.자로 재입사시키고, 원고는 재입사 후 사고 발생에 유의 함. 이 화해가 이행됨으로써 구제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2014.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재입사 요구를 하자, 피고는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되,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의무 불이행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 으로 봄. 피고는 원고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주장하여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입사의 실익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판정 요지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31. 피고 회사에 계약직 운전기사로 입사 함. 2014. 1. 3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2014. 4.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 됨. 원고는 2014. 1. 31.자로 사직한 것으로 함. 피고는 원고를 2014. 7. 1.자로 재입사시키고, 원고는 재입사 후 사고 발생에 유의 함. 이 화해가 이행됨으로써 구제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2014.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재입사 요구를 하자, 피고는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되,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의무 불이행 여부 함. 피고가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봄. 피고는 원고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주장하여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입사의 실익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적어도 월 2,604,158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 함.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2014.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2. 28.까지 8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20,833,264원(= 2,604,158원 × 8개월)을 산정 함. 원고가 근무하던 1년 동안 4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재계약 조건을 요구한 점. 원고도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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