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2-11-26 | 2000다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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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사업신고대표자의 안전배려의무
-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검토
- 본 판결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 형태에서 사업신고대표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에 있는 자에게 운행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공동운영의 취지, 사업협동관계,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
2000다7301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이 사건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과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소외 2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 함.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소외 1은 덤프트럭 영업, 수익 귀속, 조종사 급여 등 운행 관련 비용 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와 상호 동의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며 관리료를 납부 함.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고, 종합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를 약정 함. 소외 1은 덤프트럭 등록원부 및 사업자등록 시 피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고, 실제 덤프트럭 적재함에도 피고 회사 명칭을 기재 함. 원심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덤프트럭의 운행자 또는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는 공동운영 허용 취지 및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 해야 함. 이 사건의 경우, 관리계약 내용,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 공동사업 형태의 이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료를 지급받는 등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운행자라고 할 수 있 음. 또한, 피고 회사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관리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운행자 또는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판정 요지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이 사건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과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소외 2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 함.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소외 1은 덤프트럭 영업, 수익 귀속, 조종사 급여 등 운행 관련 비용 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와 상호 동의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며 관리료를 납부 함.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고, 종합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를 약정 함. 소외 1은 덤프트럭 등록원부 및 사업자등록 시 피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고, 실제 덤프트럭 적재함에도 피고 회사 명칭을 기재 함. 원심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덤프트럭의 운행자 또는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는 공동운영 허용 취지 및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해야 함. 이 사건의 경우, 관리계약 내용,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 공동사업 형태의 이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료를 지급받는 등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운행자라고 할 수 있 음. 또한, 피고 회사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관리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운행자 또는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사업신고대표자의 안전배려의무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다7301 판정일 2002.11.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사업신고대표자의 안전배려의무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검토 본 판결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 형태에서 사업신고대표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에 있는 자에게 운행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공동운영의 취지, 사업협동관계,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함 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건설기계대여업계에서 지입차주와 회사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검토 본 판결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 형태에서 사업신고대표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에 있는 자에게 운행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공동운영의 취지, 사업협동관계,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