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6-20 | 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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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보수: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및 피고 정관에 따라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원고들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2023년 5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2023년 이사 보수 한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됨. 각 원고에게 6,031,740원(= 2,010,580원 × 3개월)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86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